09-14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2.75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하는데, ①이자율 1.09% 月 25만원 이자 지급 + ②원금 月 30만원 지급 ③잔금 만기 일시 상환조건 ④기간 5년, ⑤만기시 연장 가능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법정이자율 4.6%시 년 이자 12,650,000원인데, 1천만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1천만원 감안시 년 이자 300만원(月 25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려고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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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세팅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자금대여약정서를 쓰고, 공증 받으신 뒤 위 계약대로 이자 지급을 하신 후 받으시는 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반영한다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방안대로 잘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기에 기재한 조건대로 원리금을 잘 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자녀는 본인의 소득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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