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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시 취득세를 산정하는 시가의 기준년도가 언제인가요?

부동산 명의이전시 취득세를 산정하는 시가의 기준년도가 언제인가요? 올해인가요? 전년도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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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명의이전시,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이전일(증여) 취득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했었지만, 지금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기준 일정 기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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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이전이 일어난 날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명의이전이 되었다면 2022년 기준시가 기준일 것이고, 2023년 6월이라면 2023년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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