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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미공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주택임대사업자로 신축된 오피스텔에 대해 2024년 11월 임대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시가 6억(수도권) 이하를 만족해야 하는데 현재 공시된 기준시가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아래 참조 내용에 따른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소득세법,소득세법시행령,서면질의) 참조 일괄 산정ㆍ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물 가액은 (전용+공용)면적에 대해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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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많은 고민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보다 엄격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요건을 두는 것은 그만큼 사후관리를 엄격히하여 추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시에 납세자에게 많은 점이 불이익 귀속 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시가의 경우 대부분 공개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내용처럼 일부 기준시가가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기중에 신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기준시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해서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해당 해설서를 참조하시면 충분히 작성할수는 있으나, 보통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해당 기준시가를 별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너무나 내용이 방대해지는 부분이라 간략히 설명드릴께요. 우선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제시하고있는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등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산방법은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 양도세,증여세 "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특성조정률이라는 적용여부가 달리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방식이라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렇기에 주변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개별적 의뢰를 통해서 기준시가를 산정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요약드릴께요. (1) 기준시가가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질 않는다면 이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별도의 계산방식을 통해서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2) 해당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에는 정부24**의 사이트에서 충분히 조회 확인할수 있을 것입니다. (3)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토대로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시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건축물의 기준시가 산정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별도로 계산을 확인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계산방법을 직접이행하시겠다면, 참조할만한 블로그 사이트를 밑에 기재해놓겠습니다. 본 내용을 하나씩 따라하시면 별도 계산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수 있을겁니다. (5) 다만, 건축물의 기준시가는 양도,증여,상속에 따라 계산방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 판단되네요. (6) 건축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양도/상속,증여) 로 가시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신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 (6)-1 : https://blog.naver.com/ash1106/222970183356 <-- 2023년 버전입니다. (6)-2 : https://www.youtube.com/watch?v=Ea2AEkrQ6cU <-- 유투브로 계산방법 (6)-3 : http://www.josetongsin.com/news/view.html?section=136&category=137&no=30705 <--2024년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6)-4 : https://m.blog.naver.com/97yongpal/222784381709 <--홈택스 계산사용 아무쪼록 고민하시던 사안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는 없는 것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완공이후 최초 공시가격(홈택스에서 조회)이 최초 취득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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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공시가격 고지 이전의 공시가격은 납세자가 계산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에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공시가격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2018.07.30.) 요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07.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A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예정 2. 질의내용 ○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략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⑪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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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 기준시가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따른 조정률 × 면적(m2, 전용+공용) 여기에 말씀하신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더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는 국세청고시 제2023-26호, 2023. 12. 2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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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토지 : 등기부등본상 대지 면적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건물: 건축대장을 떼서 홈택스에 기준시가 검색하셔서 용도,구조,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하시면 건물분에 대한 기준시가가 나옵니다. 이때 건축대장상 전용+공용 면적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두 기준시가를 더하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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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칸에서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로 주소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시가는 2024년에 나온 금액으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이 넘어가지 않아야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적 등 다른 조건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신축이 되어 고시된 가액이 없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 문의를 하셔서 확인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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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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