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세금측면에서 납세자가 알아야할 것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만, 일반납세자를 위한 글이므로 깊게 적지는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01

관련된 세금은 무엇일까?


수용 등과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매기는 세금인데, 

수용 또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유상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수용은 본인이 원해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양도’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존재합니다. 

              

       




02 

양도일은 언제로 볼까?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지며, 

다른 자산과 양도차익을 합산해야하는 지 등도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양도일은 보통 등기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런데 수용은 여기서 한가지가 더 추가되어 

등기일과 잔금지급일 그리고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협의수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용개시일보다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이 빠르기 때문에 따로 알 필요 없으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수용재결의 경우는 

수용개시일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보다 빠른 경우가 많아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용개시일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보통 수용재결서에 기재되어있으니 수용재결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수용재결서는 보통 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못받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03

일정한 지장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용에서 보상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액은 물론 

식목 등 지장물에 대한 가액도 보상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토지가액과 달리 지장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과수나, 농작물, 수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끔 위와 같은 과세대상 아닌 지장물도 양도가액에 포함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본래 내야할 세액보다 더 세금을 낸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에서 스스로 올바른 세액으로 

정정해주지는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04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 공익수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나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들은 일정한 법률에 의한 공익수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익수용당하더라도 위에서 말하는 '일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서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당했을 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 공익수용에 의한 세액감면 외에도 토지 지목이나 상태에 따라 

감면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경농지에 대한 토지감면,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감면 등인데 

공익수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할 것들입니다.

공익수용에 따른 세액감면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고 전에 적용가능 여부를 꼭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