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 현재 사업자 3개 / 신규 법인 개설예정)

사업자 3개 운영중이며,신규 법인을 설립 예정입니다. 신규법인은 중고차 수출 중개 플랫폼 입니다. 둘중에서 어떤것을 주업종으로 해야하며,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받을수있을까요? ->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42004)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525103) * 개인사업A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차량과 관련없음) * 개인사업B - 주 : 도소매-무역(중고차수출) (519111) - 부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525103) * 법인사업자C - 주 : 도소매-무역(중고차 수출)(5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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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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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동일 사업을 영위하던 경우에는 창업감면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과 동일성 측면에서 제일 멀게 느껴지는 것이 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고차를 도소매 하던 것과 중개 플랫폼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업형태는 다르다고 볼수 있으나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 미리 질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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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율 김진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새로이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현재의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중고차 수출중개 플랫폼의 경우 개인사업자B와 법인사업자C의 확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종의 경우 둘다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조금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플랫폼 창업을 하더라도, 감면 적용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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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을 하여야 하며 이때 동일 업종 여부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세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코드가 5251**일 경우에는 세분류가 동일하여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42004 업종의 경우 매개되는 서비스 자체가 인터넷 기반의 정보이거나 IT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한 플랫폼일 경우에는 그 실질이 중고자동차 판매이므로 관려 업종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501303 종고자동차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엄과 세분류가 다르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역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기존에 등록된 업종이 사업의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세무서의 실질 조사에 따라서는 사업 중 일부에 대해 감면이 부정될 리스크는 안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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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642004 / 525103 모두 창업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개인사업B와 법인사업자C에서 중고차수출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계시므로, 신규법인이 신규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위하고 계신 사업 및 향후 영위하실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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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맥 배종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중개 플랫폼의 경우 정보서비스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642004를 사용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525103)의 경우 개인사업B와 관련이 있으므로 기존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아 감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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