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장모 사위증여 후 공동명의 매매시

1.사위에게 장모가 1억을 현금증여 시 천만원 공제 후 900만원증여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받은 돈으로 딸과 사위 공동명의 아파트구매자금으로 사용해도 증여세는 사위에게 증여한것으로 보나요?아님 딸에게증여한것 으로보나요? 며느리에게 1억증여후 아들명의 집구매에 쓰는경우또한 궁금하니다. 2.자금조달계획작성 시 주택담보대출3억받을예정이라면 1.5천씩나눠서 공동명의 비율에 각각 넣을수있나요? 3. 현재 남편명의결혼전 증여주택을 6월 매매예정입니다.같은 해에 아내가 증여받은 주택매매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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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위가 해당 자금으로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할 것이므로 사위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위분께서 증여받은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을 각자 지분비율대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3.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각자가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연도에 부부가 각자의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하여 양도세 계산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사위가 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 후 사위가 공동명의를 하던 어떤걸 구매하던 이미 증여받은 사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2. 해당 주택이 공동명의 일 경우, 절반씩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 후 양도할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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