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

분양가 약 3억 초반 아파트 입주후 제 단독명의에서 남편과 공동명의를 하려는데 50:50으로 증여하는것과 99(저):1(남편) 으로 증여하는것에 증여세 취득세의 차이가 클까요? 만약 크다면 1%만 증여하니 3억의 1% 300만원정도의 금액의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추후 해당 아파트 매도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1%만 증여시 문제점도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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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1%든 50%든 증여세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입주 후 증여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분비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1% 증여 시에는 약 300만 원에 대한 3.5%, 즉 약 10만 원 정도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50% 증여 시에는 약 1.5억 원 × 3.5%로 약 525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공동명의 여부는 향후 매도 시에도 실질적인 세무 차이가 거의 없으며, 1% 지분 증여 역시 배우자 간 정상적인 명의 분할로 인정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즉, 증여세는 동일하고, 취득세만 비율대로 늘어날 뿐이므로 1% 증여도 무방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 강인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은 현재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 등에 의한 것이므로 참고목적으로만 삼으셔야 합니다. 즉 본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판단, 해석과 그 과세결정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오프라인에서 공적인 서류 등의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상담이 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증여세의 경우 수증받는자(증여받는자)가 세법상 거주자로서 법률혼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 조문에 명시된 기간 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각 6억까지 공제가 될 것이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과거 기간까지 합산하여 6억이 초과된다면 증여세납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0:50이든 99:1이든 그것이 정해진 기간내의 6억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무상취득)취득세는 통상 국민주택규모면적으로 불리우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시가인정액)에 대해 지방교육세 포함 3.8%(초과인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 4%)에 해당되나 보유주택수 및 증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든 증여취득세든 그 과세산정을 위한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취득세에서는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제 막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니 실무상 당해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서 증여취득세를 예로 들자면,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이 3억 초반으로 나온 경우 그 1%인 300만원 정도를 증여받는 경우 그 취득세는 300만원에 대해 3.8%등에 대한 논리로서 산정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는 추후 양도당시 동일세대의 보유주택수 등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라면 그 전체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지분만큼에 대한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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