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언제 받을수있나요

(서울 아파트) 2개를 임대사업자 등록후 자동해지되서 모두 매매하고,거주주택을 팔때 비과세 시점이 전체인지,2번째 판 이후로 산정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동해지 5년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적용되는건지요 맨 끝으로 팔면 비과세를 받을수 없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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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되었던 주택들을 모두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말소 후 5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그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이 2개일 경우, 가장 먼저 말소된 주택의 말소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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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후에 임대하신 주택을 모두 매매하신(양도소득세 신고) 상황이라면, 보유하고 계신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최초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달라지므로, 양도하시는 시점에 세무사와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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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임대주택 자동말소가 된 이후 5년 이내 양도하시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을 모두 처분하셨다면, 거주주택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논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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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반면 임대주택이 거주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받는 경우, 임대주택이 거주주택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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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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