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예외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6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아 취득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하지만 예외사항 보니 임차 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니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23.1월 2년 전세 만기 후 연장계약을 했고 계약서상에 "2년더 연장계약하는 계약임"이 문구가 있는데 계약해지 요구3개월전임에도 2월15일에 보증금을 주기로해서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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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임대차기간의 만료란 계약 해지로 인한 만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 인해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항력 유지를 위해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예외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해지 통보로 인한 임대차의 만료는 기간의 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대항력 유지를 위한 거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장된 전세권의 계약 해지 통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 살짝 모호합니다. 단순히 '2년 더 연장하는 계약임'이 명시된 것만으로는 합의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 거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의 연장일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전세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이 경과하여 보증금 반환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계약갱신권 행사에 다른 연장계약이라 해도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긴 합니다.) 즉, 말씀하신 상황은 세법 외적인 측면에 의해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소지가 많습니다. 관할 주무관청의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되니, 먼저 관발 지방관청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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