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부모봉양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 미혼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올해 6월 아파트 매수했어요. 부모님은 1주택이 있는 상황이구요. 부모님집 전세주고 저희집으로 합가하려합니다. ​​ 아버지, 어머니 두분 다 60세 미만이지만, 어머니가 2020년 암진단 받으시고 치료중이세요.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생애최초라 취득세 감면 혜택 받았는데 그건 어찌 되는지요? 2주택되면 감면분 다시 내야되나요? 아니면 취득후 3개월 지난후부터 부모님과 합가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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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봉양합가특례 적용대상이 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다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은 혼인합가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후 2주택이 되어 추징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유권해석입니다. 유추해 보면 동거봉양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단해 줄것으로 보입니다. 조심2022지1157(2023.05.17) [제목]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것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주택은 배우자가 청구인과 혼인으로 1가구를 이루기 이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인과 배우자 전체로 보았을 때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유형] 취소(부과의 취소)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암이라는 중대한 질병으 경우 60세 미만이이도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후 3개월이 지나서 신규주택 취득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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