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부동산 매매 시 증여추정에 대하여

법령을 찾아도 대략은 이해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 전문가님들의 고견이 필요하여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 받아(신고함) 전세를 껴서 1억 9천의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아직 만 30세 미만, 취준생이라 소득이 없습니다. 이 때 증여추정기준의 대상이 되어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를 더 부과해야 하나요? 2) 취업에 성공하면 부동산 취득시까지 1개월치 월급(추정 250~ 400 사이)을 받습니다. 이 때 세대주 독립을 통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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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전세금과 5천만원 증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금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2. 원칙적으로 별도세대로서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약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40%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1년 내 소득이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이 안되므로 부모님과 본인의 주택을 합산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하신 분의 직업, 나이, 소득 등을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출처 조사에서 입증하지 못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신 경우 추후 전세보증금의 자력 반환 여부도 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취업이 되시더라도 만30세 미만으로써 취득일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과 취득자님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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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사무소 장윤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 판단시 소득의 범위 / 산정 기간 / 금액 규모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소득범위 :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2. 산정기간 : 취득일 직전 달의 12개월 발생 소득(기준 금액 미달시 2년) 3. 금액규모 : 산정기간 동안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9,335,040원 = 777,920원 X 12개월, 2022.6.30 현재기준) 취득세 감면은 받으시기 힘들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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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를 낀 총금액이 1억 9천만원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5천만원 +전세 + A(신고하지 않은 증여)의 액수가 1억9천만원이라면 증여세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2. 250~400의 월급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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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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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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