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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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

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 상속세, 증여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짜로 물건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관련 규정과 같이 살펴보죠. 



보통 증여는 가족간에 재산이 무상이전이 대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내 소중한 재산을 아무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증여자를 알 수 없는 증여?

그렇다면,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를 알 수 없는 증여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요? 

여기서 증여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실제로 서로 아는 사이(?)지만, 다른 이유로 증여자를 숨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면, 부동산등기가 수반되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를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주식도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통해 이전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죠.

가상자산도 전자지갑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인적정보가 반영되기에 추적가능합니다. 

즉, 어지간한 재산은 소유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요구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변경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증자의 소유였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에서는 수증인(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한다는 것은 확실하기 않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보되, '증여'가 아니면, 납세자가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


상증세법 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 2. 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2. 21., 2020. 2. 11.>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본인이 자력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취득가액의 80% 또는 2억원 이상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자력이란, 그간 소득활동으로 번 수입내역, 본인 재산 처분내역 등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빚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상환한 것도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이 연령, 취득재산 별로 존재하는데요.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30세 미만의 자녀'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이 증가해도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추정 배제금액 이하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무조건 안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여를 받았다는 물증이 있으면 증여세는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주위에서 이상한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이라 체크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그렇다면,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증여인데, 적발(?)되서 증여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첫번째로, 증여자를 알수 없는 증여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제41조의5제42조의3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1. 12. 21.>

증여재산가액(미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

다만,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입증금액 < Min[① 취득재산가액(채무상환금액) x 20%, ② 2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증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세청의 자금출저 조사 경향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이용하여 신고된 소득과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심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를 활용 및 고액의 현금거래(CTR)를 하거나 의심거래(STR)를 포착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에 제출(또는 신고)하는 자료와 그외 취합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또는 대주주)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산 취득자금 소명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과 사업장과 연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장의 세무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법인 또는 사업장의 세무조사를 통해 개인(법인 대표 또는 주주, 개인사업장 대표 등)의 자금출처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낸 이후에는 세금 문제 없을까?

그렇다면, 증여추정에서 소명하지 못해서 증여세를 냈다면 앞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경우에 따라 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에게 돈을 지원받아서 특정 개발사업권을 취득 후 나중에 사업시행으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