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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께 전세반환보증금을 지원받아 제 명의의 집으로 들어갈 경우,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제 명의로 사놓은 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나가고, 저희 부부가 들어가 살 예정입니다. 세입자에게 내어줄 전세반환보증금 2억원에 대해 3천만원은 예비신랑돈, 1.7억원은 예비시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차용증은 예비시부모님이랑 저 사이에 쓰는걸까요? 혹은 예비신랑이랑 예비시부모님 사이에 쓰는걸까요..? 신랑 명의면 후자일텐데, 제 명의의 집에 전세반환보증금을 지원해주시는 거라 헷갈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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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 신랑분의 지원 3천만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예비 신랑분 사이, 그리고 예비시부모님의 지원 1.7억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예비시부모님의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의 명의 주택 전세보증금 상환용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차용하시는 것입니다. 후자를 예비 신랑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다시 예비신랑분과 질문자님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간 증여로 다루어 굳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자면 1.7억원에 대해서만 질문자님과 예비시부모님 사이의 차용증 이 작성되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무이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명의 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기에 본인과 예비시부모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차입금에서는 무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도 있으며, 무이자로 하는 경우에는 원금 일부 상환내역이 있어야 증여세 과세위험이 작아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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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신부인 질의자님과 예비시부모님간에 차용증을 쓰셔야 합니다. 예비신랑과 예비시부모님이 차용증을 쓰면 질의자님과 예비신랑님 간에도 차용증을 쓰여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예비신랑의 3천만원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쓰셔야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되니, 증여로 변경처리가능하십니다. 세법적으로도 자녀인 예비신랑과 예비시부모님간에 차용증을 쓰는 것보다 질의자님과 예비시부모님이 쓰시는 것이 낫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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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명의로 있는 집의 반환보증금을 대여해주는 것이므로, 선생님과 시부모님과 차용증을 쓰는게 맞습니다.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으며 그 이자는 얼마로 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국세청에서 해당 차용거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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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작성하시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금전을 대여하는 것에는 가족이나 타인(사실혼, 혹은 혼인 전 관계)이나 큰 상관 없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여재산공제를 생각한다면 신랑분 명의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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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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