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부모 자녀간 증여 관련 문의입니다.

부모님은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A. 조정지역 : 아버지, 어머니 공동 명의 (전세 임대중) B. 비조정지역 : 어머니 명의 (전세 임대중)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 - A주택의 현재 전세 보증금은 8억이며, 다음 계약 시 시세에 맞춰 13억으로 증액 예정 - 증액 된 5억을 자녀에게 증여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증금으로 증여 시, 추후 A 주택에 부모님이 실거주로 들어갈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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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추가 5억원이 보증금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증여받은 5억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만원입니다. 2. 추후 부모님은 A주택의 임차인이 전출할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 13억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자금여력이 안되어 모자란 자금을 자녀에게 지원을 받을 경우, 차용이나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차용증 작성후 금전을 대여해주고 상환받으시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여 부모님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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