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소명 증빙자료 (전세대출 채권양도 상태에서 반환시)

4억의 전세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그 중 3억2천을 전세대출을 받았고 제 돈 8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은행에 4억에 대한 채권양도가 된 상태입니다. 전세 종료시 임대인은 4억을 은행에 반환하고, 은행이 제게 직접 8천만원을 이체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제가 이체받은 8천만원을 주택 매수의 잔금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자금출처소명 증빙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전세계약서 (4억) 전세대출 상환증명서 (3억2천) 저의 이체내역 (제 계좌에 은행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이렇게 준비하면 될거 같은데... 혹시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할까요? 보통은 임대인에서 제게 8천만원을 이체받으면 깔끔하게 보증금 상환금액으로 증명이 될거 같은데 은행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았을 때, 그냥 제 입금받은 내역만 제출하면 증빙이 되는건지요? 중간에 채권양도라는게 끼어 있어서, 이와 관련되서 추가로 자금흐름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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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전세대출 채권양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질문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먼저 대출금(3억2천만원)을 회수한 후 남은 8천만원을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은행으로부터 8천만원을 입금받았다고 해서 자금출처 소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채권양도에 따라 지급 주체만 은행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자금의 출처가 전세보증금 반환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서(보증금 4억원) 전세대출 약정서 또는 채권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세대출 상환(종료) 확인서(3억2천만원) 은행에서 본인 계좌로 8천만원이 입금된 거래내역 위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전세보증금 4억원 → 은행이 대출금 3억2천만원 회수 → 잔액 8천만원 지급'이라는 자금 흐름이 확인되므로, 일반적으로 자금출처 소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발급 가능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전세대출 상환내역이나 채권양도 정산내역을 추가로 받아두시면 자금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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