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전세자금 관련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와함께 주거할 전세보증금9억의집을 어머니와 저의 명의로 공동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어머니명의로 전세대출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제이름으로 2억2천만원 전세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어머니가 부담하였습니다. 전세계약만기시점에 보증금은 어머니계좌로 들어갈거구요. 전세기간중에 증여세 부과될까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따로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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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전세집에서 본인만 거주할 경우, 어머니가 지원해주신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여문제 또는 차용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어머니의 보증금 비율이 본인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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