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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후 기존 업체와의 소통

프리랜서로 영상편집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기존에 3.3%로 거래하던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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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해당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추가로 받는 형태로 처리하겠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부가세 지급분을 매입부가세로서 매출부가세에서 차감하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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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들은 사업소득 원천세 처리보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더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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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지급할 시에 3.3% 떼는 것은 유지됩니다. 프리랜서로 거래할 때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거래할 때나 질의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거래처 입장에서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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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신 경우에는 3.3%을 뗀 인건비 성격이 아닌 용역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말씀해 주시면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까지 입금을 요청하시고 대표님께서는 그 금액에 맞도록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863946112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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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사업자등록하신 업종코드가 기존 3.3%로 받으시던 업종과 같다면 거래하던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요청드리면 되십니다. 요청드릴때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이메일주소 함께 전달드리면 되십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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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대로 3.3%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각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고 앞으로 계산서발행으로 3.3% 원천세 진행절차를 대체하겠다고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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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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