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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현재 저는 해외영주권자로 2023년 2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간단한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2014년 10월 아파트 취득 2019년 7월 까지 실거주 2019년 8월 : 첫 출국 2023년 2월 : 영주권 취득 2023년 12월 매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후 2년 이내 매매라면 양도세 비과세항목이라 알고 있어 세무서에 신고를 했더니 첫 출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라며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전문 세무사님께 상담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과세가 맞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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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국일 기준 2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 맞으나,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예규 판례도 존재하므로 비과세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아래 판례 및 예규를 함께 첨부하오니,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양도, 서울고등법원2012누22227 [ 제 목 ]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였다가 출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 요 지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77 [ 제 목 ]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였다가 출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 요 지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8월 출국이 이민을 위한 출국이 아니었고 23년 2월에 해외현지이민을 하신거라면 23년 2월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쟁점은 19년 8월 출국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위한 출국이 아니고 취업등을 위한 출국이라고 볼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23년 2월 현지이민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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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이주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만, 세무서에서는 출국시점을 해외이주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해외에 영구 거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이유(취업, 학업)로 해외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업 및 취업 비자로 해외에서 거주 또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는 해외에 장기 거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의뢰인 주장) 2. 이미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비자로 세대전원의 출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주장) 관련해서는 유료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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