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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 분할 수 채무자 변경

어머니 소유의 공시지가 4.8억원 아파트 은행 담보 대출 2.1억원 있습니다. 1. 어머니의 지분을 아들에게 50: 50으로 지분 변경 시 채무자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2. 채무자 변경 시 이율이 변경이 되는지요? 3. 채무자 변경 없이 지분만 나눌 수 있는지요? 4. 이렇게 되면 추후에 연말 정산 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요? 5. 소득세, 증여세 감면을 위해 대출을 받고.. 지분 분할 후 다시 청산을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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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의 지분을 아들에게 50: 50으로 지분 변경 시 채무자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지분을 변경하는 방식은 양도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증여의 방식으로 진행하신다면 채무이전 없이 일반 증여도 가능하십니다. 2. 채무자 변경 시 이율이 변경되는지요? 해당부분은 담보 대출은행에 문의주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거같습니다. 3. 채무자 변경 없이 지분만 나눌수 있는지요? 1번의 답변과 같이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가능하십니다. 5. 소득세, 증여세 감면을 위해 대출을 받고.. 지분 분할 후 다시 청산을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 되는지요? 소득세 부분에서는 주택 관련 차입금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원리금 상환시 (이자 상환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대표님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시지 않으므로 영향이 없어보이십니다. 증여세 부분에서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할지는 추가적으로 계산을 진행해봐야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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