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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와 부가세매수인대리납부 문의?

얼마전 건물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도세절감을 위해 건물의 기준시가비율을 약30%인상하여 정하였는데요. 건물은 상가 8호+다가구주택(10가구)인데 다가구주택은 모두 전세라서 소득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아님) 그런데 포괄양도양수로 했다가 불인정될수 있다고 하여 부가세 매수인대리납부 하기로 했는데요. 혹시 토지와 건물 안분금액 때문에 매수인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될수 있다면 그냥 포괄양도양수로 하는게 나을까요? 건물매수인이 다가구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할 계획인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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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양수도 인정이 애매해 보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게 안전합니다. 님의 경우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니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물 안분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상 기준금액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후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포괄양도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건물 매도 후 매수인이 상가용도 변경은 매도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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