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부가세 매수인 대리납부 문의 드립니다.

건물 매매계약을 하고 12월중순 잔금일인데요. 부가세 매수인 대리납부로 하기로 했는데요. 질문좀 드립니다. 1.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잔금일에 잔금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해야 하나요? 항목은 건물매매로 기재하면 되나요? 청구/영수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2.잔금일에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 주민번호로 발급하면 되나요? 3.12월중순경 잔금일자이면 매수인은 언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언제 환급받을수 있나요? 4.만약 매수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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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작성일자(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세요. 항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매매해도 되겠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영수 못 받았다면 청구로 하세요. 2.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세요. 3. 1월 25일까지 납부하고, 환급은 조기환급 신청 시 2월 14일 경에 입금됩니다. 4. 부가세 납부와 환급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자에게 체납처분을 하게되어 가산세 및 세무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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