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합유등기 지분 취득시기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을 합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유 지분을 증여 받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합유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인가요? 아니면 증여, 매매일 인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유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에 합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합유자의 사망으로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합유지분의 취득시기는 사망일로 본다'는 유권해석(법규-404,2011,04,05)를 참조하면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