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농어촌공사 환매 조건 농지 취득시기 문의드립니다.

2004년에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9년 농사를 짓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서 한국농어촌공사에 10년 환매 조건(2013년)으로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다시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양도를 할 경우 이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1) 최초 농지 취득일 2004년 (2)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계약 체결일 2013년 (3) 한국농어촌공사가 환매하여 소유권이 다시 옮겨온 2023년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시기는 최초의 농지 취득일인 2004년입니다 한국 농어촌 공사에 양도하기전 당초취득시기가 취득시기 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