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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배우자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아이와 함께 교육문제로 호주에 5년째 있습니다. 저랑 아이는 그동안 한국에 3번 정도 다녀오고 남편은 1번 정도 다녀갔습니다. 참고로 3년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 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게 재산증여를 하게되면 저는 비거주자 인가요? 배우자 공제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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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웰컴택스(WelcomeTax)세무회계 조명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소의 경우 질문 주신 내용 만으로는 국내 체류일수가 연간 183일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소의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국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국내 배우자의 소득으로 국외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어, 질문자님은 별도의 직업 또한 없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국내가 더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학을 마친 후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므로 보유 자산 등도 대부분 국내에 소재할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질문 내용만으로 한정하여 국내 거주자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주자 판단 문제는 다툼이 잦은 주제로, 사실판단 사항인 만큼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 따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집 확인하여야만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소득이 있는 남편께서 국내에 계시고, 유학을 마치면 국내로 돌아오시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유학으로 인한 해외거주자도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이 됩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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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 적용은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님의 경우 배우자가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생활비와 학비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에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까지 공제해주는 규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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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학 등의 사유로 인해 해외에 체류하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적용 여부는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며 귀국 계획이 명백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거주자로 보는 통칙 상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거주자로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과세관청은 소위 기러기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국의 목적, 자녀의 연령, 출국 전 국내 내산의 처분 상태, 출국 후 해외 생활의 영위 방식, 국내체류일의 비중,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여부, 증여재산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증여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적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에도 증여공제 적용을 거부한 결정이 있습니다. ('조심2019전1955'를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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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 여부 판정은 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며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볼때 작성자분은 비거주자로 판단이 되고,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 혜택이 없기에 현 상황에서 재산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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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실질로 하게 됩니다. 형식상 1과세기간 이내 183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 비거주자라고 하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일자와 다르게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자녀와 함께 출국하여 수년 간 입국사실이 없고, 영주권자일 경우, 비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증여시점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 적용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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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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