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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아내는 배우자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아이와 함께 교육문제로 호주에 5년째 있습니다. 저랑 아이는 그동안 한국에 3번 정도
다녀오고 남편은 1번 정도 다녀갔습니다.
참고로 3년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 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게 재산증여를 하게되면
저는 비거주자 인가요? 배우자 공제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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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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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택스(WelcomeTax)세무회계 조명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소의 경우 질문 주신 내용 만으로는 국내 체류일수가 연간 183일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소의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국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국내 배우자의 소득으로 국외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어, 질문자님은 별도의 직업 또한 없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국내가 더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학을 마친 후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므로 보유 자산 등도 대부분 국내에 소재할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질문 내용만으로 한정하여 국내 거주자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주자 판단 문제는 다툼이 잦은 주제로, 사실판단 사항인 만큼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 따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집 확인하여야만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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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소득이 있는 남편께서 국내에 계시고, 유학을 마치면 국내로 돌아오시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유학으로 인한 해외거주자도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이 됩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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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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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 적용은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님의 경우 배우자가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생활비와 학비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에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까지 공제해주는 규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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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학 등의 사유로 인해 해외에 체류하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적용 여부는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며 귀국 계획이 명백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거주자로 보는 통칙 상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거주자로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과세관청은 소위 기러기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국의 목적, 자녀의 연령, 출국 전 국내 내산의 처분 상태, 출국 후 해외 생활의 영위 방식, 국내체류일의 비중,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여부, 증여재산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증여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적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에도 증여공제 적용을 거부한 결정이 있습니다. ('조심2019전1955'를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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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 여부 판정은 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며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볼때 작성자분은 비거주자로 판단이 되고,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 혜택이 없기에 현 상황에서 재산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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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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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실질로 하게 됩니다. 형식상 1과세기간 이내 183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 비거주자라고 하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일자와 다르게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자녀와 함께 출국하여 수년 간 입국사실이 없고, 영주권자일 경우, 비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증여시점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 적용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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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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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문의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각각 5억씩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상속재산 10억에서 5억원이 일괄공제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을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30억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분이 생존해 계신다면 상속재산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삼형제의 상속세는 0입니다.
2. 15억 이라면 5억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나눠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므로
한 형제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타 형제가 상속세를 부담해야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가치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세법상 올바르게 판단했는지가 중요)
따라서 상속세액이 0원이 예상되더라도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자녀 상속공제의 상속지분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 공제 5억은 적용됩니다.
상증법 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2010.01.01 개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배우자 공제금액에 대해서 질문좀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상속재산 및 배우자 상속지분에 따라 최소 5억 ~ 최대 30억)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어머니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공제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Min[1, 2]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2. 한도 : Min[a,b]
a.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b. 30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아내/자녀에게 증여시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가능한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아니므로 과세기간(1.1~12.31) 중 소득금액이나 총여액이 없고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수령자 부모님을 종소세 공제대상으로 등록 가능한지...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이하로 이 소득금액에는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어머니의 연금소득 중 과세소득은 노령연금으로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임)
일반적으로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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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재산공제 라는 용어를 아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은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이번 시간엔 택슬리와 함께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내용으로 말 그대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증여자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의하여 보실 점은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이 되며, 이 때 동일인은 그룹별로 판단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초과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표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에서 20%으로 증가하게 되니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생각으로 여러 해에 걸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형태로 나누어 주더라도 10년 안에는 전부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동일그룹 내에서 받는 금액은 수차례 쪼개어 받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6억원 직계존속 중 1인에게 5천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한도를 적용 받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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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증여] 증여재산공제(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혼인출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2024년 새해들어 핫한 이슈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증여재산공제(1) 공제적용(2) 특이사항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 혼인(2) 출산,입양(3) 증여재산범위1. 증여재산공제(1) 적용대상증여재산공제의 기본은 수증자, 즉 재산을 받는 자가거주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합니다.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크게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액>1) 배 우 자배우자의 경우,6억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가가능합니다. 이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10년간 최대 6억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배우자의 범위로는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증여, 양도소득세에서 이를 달리 보므로 사실혼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2)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10년간 최대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될 경우,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여기서 직계존속은 다음을 의미합니다.아버지(부), 어머니(모),할아버지(조부), 할머니(조모),외할아버지(외조부), 외할머니(외조모)따라서,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에게 증여받는 금액이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많은 분들이, 부모에게 5천, 조부조모에게 5천, 외조부외조모에게 5천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이는 옳지 않습니다.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에서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각각 보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조부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의 범위는 부모로부터 받은 5천만원도 포함합니다.쉽게 말하면, 2021년 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고, 2022년부모 사망 후, 2023년 조부로부터 3천만원 증여받는 경우에 2023년에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추가적으로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3) 기타 친족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10년간 최대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기타 친족은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기타 친족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삼촌, 이모, 고모, 이모부, 고모부, 외사촌2. 조카, 외조카3. 시동생, 처제, 처남, 처형, 형수(2) 특이사항1) 2 이상의 증여가 있을 경우 공제방법ㄱ. 시기를 달리할 경우시기를 달리하여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ㄴ. 동일한 시기에 증여할 경우동일한 시기에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2) 증여재산공제 착오적용 시 가산세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언제 최초 증여받았는 지, 증여시점에 수증자와 증여자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공제범위가 달라지므로 복잡합니다.이러한 증여재산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당연히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증여재산공제를 착오로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2항(과소신고가산세)은 동법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의 착오로 인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혼인, 출산을 한 경우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위에서 언급한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쉽게 말하면,5천만원 + 1억원 = 총 1억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 또한 증여재산공제와 마찬가지로,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해당 규정은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것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1) 혼인혼인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를 받을 때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혼인일이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혼인신고한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중요한 것은 혼인일 '전후'라는 점입니다.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미리 증여를 받아 집을 구하고 혼수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그 취지로 보여집니다.그렇다면, 혼인을 약속하여 증여를 받았지만,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혼인 전에 공제 받고2년 이내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이렇게 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은 부담하셔야 합니다.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이자상당액의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사견으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담하지 아니하되,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22/100,000)를 부담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2) 출산,입양출산,입양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출산이란,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양이란 입양신고일을 의미하고 위 혼인신고와 달리 '전후'의 개념이 아닌 출생,입양 후 2년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며, 혼인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있기에 입양도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출산, 입양의 경우 혼인과 달리 이미 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가산세 이슈에서 나름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증여재산범위보통 결혼자금을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증여재산의 범위에는 현금,예금, 부동산 등 모두 가능하나다음의 증여에 대해서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적용불가증여 ]1. 신탁이익의 증여2. 보험금의 증여3. 저가,고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증여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증여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6. 합병,증자에 따른 이익증여7. 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증여8.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증여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10.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증여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증여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증여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증여14.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증여15.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1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1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1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증여의제1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혼인과 출산,입양은 모두 합쳐서한번만 1억원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간혹, 혼인에서 한번 받고 출산 입양할 때 또 한번 받을 수 있는 지를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관 련 법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④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23.12.31 신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23.12.31 신설)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23.12.31 신설)오늘은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리를 해보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배우자 상속공제 1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중 가장 중요한 공제인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배우자 공제는 설명할 것이 많아서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은?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비거주자의 사망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심사2000-0025,2000.06.09]②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안됩니다.-증여 당시에는배우자이나 상속 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인 기준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 되며 배우자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2011구합 563, 2010.10.28]-상속개시일 당일이나 상속개시일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배제합니다.[재산2013-228,2013.09.11]-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민법상 혼인이 아닌데 주민등록상 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심 2008중 3100,2009.04.17]③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다면(민법상 동일위난의 사망) 남편과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각 과세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 부부가 동시사망이 아닌 순차 사망시 순차 사망의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이 되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서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 지분만큼 합산해서 과세하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증통 13-0...1]➡️ 이때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등기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④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 19 ②]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및분할 신고는?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배우자 상속 공제는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19②]②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단순 협력의무에 불과합니다.[상증집행 19-0-1②]※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19-494,2019.09.05]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연장되는 경우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상속세 신고일로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일을 말함)까지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19 ③]-상속인간 다툼에 의한 등기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4팀-198,2008.01.2]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기 위한 요건은?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상증령 17조의 ②]②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014.2.21. 개정)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신고를 하려면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령 17③,상증칙 24 3호]-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 2011서 5154,2012.0531]③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연장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 19 ③]여기까지입니다!배우자 상속 공제 및 상속세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상속∙증여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배우자 상속 공제 2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번 배우자 상속 공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의 구체적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 산식은?배우자 상속 공제 = MAX[MIN(①, ②), 5억 원]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②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 = min [㈎,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주 1)*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주 2)) -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30억 원-(주 1)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본래·간주·추정 상속재산)+(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공과금·채무)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을 의미합니다.-(주 2)상속 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하지 않은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합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배우자가 실세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구분포함 및 차감 여부① 총상 속 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 포함간주 상속재산가액 포함추정 상속재산가액포함하지 않음(귀속이 불분명하므로)② 비과세 재산가액차감③ 과세 가액 불산입액차감④ 공제금액공과금차감장례비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채무액차감⑤ 사전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⑥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 및 유증 받은 재산차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①-②-③-④-⑥▶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한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분할등기 등을 완료한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합니다.▶만약, 상속재산을 신고하긴 했는데 과소 신고되어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9-2010.01.01]▶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서면 4팀 -1617,2004.10.13]▶피상속인이 있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시(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만 가능함),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법령해석 재산-1572-2021.11.11]▶보험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아들로 지정된 보험금이라면, 상속인 간 협의분할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전 2014 법령해석 재산 20405,2015.07.13]▶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유류분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유류분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 공제로 인정 안됩니다. [궁심 1998 서 0846,1999.04.21]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은?◆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 =MIN[①, ②]①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 금액=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주1)}-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주 1) 상속 포기자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는 자녀가 상속포기함으로써 배우자의 지분을 높여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② 30 억①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설명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 계산 시 상속재산 범위액 차이 정리 ★구분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①총상 속 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포함간주 상속재산가액 포함 포함추정 상속재산가액포함하지 않음(귀속이 불분명하므로)포함②비과세 재산가액차감차감③과세 가액 불산입액차감차감④공제금액공과금차감차감장례비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채무액차감차감⑤사전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포함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포함하지 않음⑥배우자 이외의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 및 유증 받은 재산상속재산에서 차감함상속재산에서 차감함▶추정 상속재산을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제외하며, 한도를 구할 때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납세자에게 유리)▶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포함하지 않고, 한도계산 시에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만약 피상속인이 형제자매에게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배우자 실제 상속재산에도 미포함되고, 한도 계산 시에도 미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저한 5억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 5억을 공제합니다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②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③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경우④ 배우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이월과세 배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blog.naver.com다만,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예규와 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제 목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요 지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산-316, 2009.01.29「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93, 2007.3.20. 및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면5팀-893, 2007.03.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1.19. 및 서면5팀-1002, 2006.11.27.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 -2097, 2004.12.2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51, 2013.09.24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 -672, 2010.05.13「소득세법」제97조제4항(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 -447, 2011.06.01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