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상속세 배우자 공제금액에 대해서 질문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이 저랑동생 글고 아버지 이렇게 셋인데 저랑동생은 상속을 포기해서 아버지가 상속받으셨는데 상속세 관련해서 찾아보는메 상속인 배우자 공제 금액이란게 있더라고요 상속인 공제금액이 5억원인가요 6억원인가요??? 그리고 상속금액이 공제 금액 미만이면 따로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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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상속재산 및 배우자 상속지분에 따라 최소 5억 ~ 최대 30억)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어머니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공제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Min[1, 2]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2. 한도 : Min[a,b] a.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b. 30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최소 10억원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공제의 경우 한도요건이 있어 한도초과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어머님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상속재산이 10억이하라도 신고는 진행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상속재산 중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다면 추후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하기에 경우에 따라 상속세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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