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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상속세 배우자 공제금액에 대해서 질문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이 저랑동생 글고 아버지 이렇게 셋인데 저랑동생은 상속을 포기해서 아버지가 상속받으셨는데 상속세 관련해서 찾아보는메 상속인 배우자 공제 금액이란게 있더라고요
상속인 공제금액이 5억원인가요 6억원인가요???
그리고 상속금액이 공제 금액 미만이면 따로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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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상속재산 및 배우자 상속지분에 따라 최소 5억 ~ 최대 30억)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어머니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공제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Min[1, 2]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2. 한도 : Min[a,b]
a.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b.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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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최소 10억원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공제의 경우 한도요건이 있어 한도초과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어머님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상속재산이 10억이하라도 신고는 진행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상속재산 중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다면 추후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하기에 경우에 따라 상속세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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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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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문의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각각 5억씩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상속재산 10억에서 5억원이 일괄공제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을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30억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분이 생존해 계신다면 상속재산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삼형제의 상속세는 0입니다.
2. 15억 이라면 5억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나눠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므로
한 형제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타 형제가 상속세를 부담해야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가치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세법상 올바르게 판단했는지가 중요)
따라서 상속세액이 0원이 예상되더라도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공제 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만 공제되며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구합니다. 구해진 상속세는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별로 각각 적용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5억을 공제합니다. 대략적인 최소한의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비 공제는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20억
- 상속일괄공제 5억
- 장례비공제 500만원
= 과세표준 1,495,000,000원
x 상속세율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상속세 438,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13,140,000원
= 최종 납부할 상속세 424,860,000원
위의 상속세 424,860,000원은 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아파트 구매과정에서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 예정을 축하 드립니다^^
1. 장모님이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2. 배우자 분이 증여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 질문자분의 명의로 잔금대출을 진행하셔도 부부 간에는 6억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3. 잔금 대출 전 배우자가 증여 받은 돈으로 중도금을 상환하셔도 역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4. 해당 아파트에 대해 공동명의를 하셔도 6억원 이내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셔야 할 듯 합니다)
5. 혹시라도 장모님으로부터 질문자분이 직접 돈을 받으시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a1)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중 일정금액이상의 거래로서 사용처 소명이 안되는 금액은 사전증여금액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명된 출금총액에서 입금총액의 차액으로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합니다.
a2)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10억이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상속재산의 양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상속재산가액을 10억의 공제범위안에서 높이는 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a3) 공동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이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고시된 공동주택가액으로 결정되어 있을 수있습니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공제금액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은 감정등으로 상속세신고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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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나요? 상속세 절세하는 법(
1. 개요, 유튜브 영상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인원'은 2019년 9천 555명, 2020년 1만1천521명, 2021년 1만4천961명으로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전년(27조 4천억원) 대비약 140%가 증가했습니다.오늘은'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gRNPHFxgKA2. 상속세 기본구조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재산을 합하여 전체 상속세를 산출한 후, 상속인들 각자가 받는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안분하는 구조입니다.증여세는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하므로 계산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상속세 계산구조]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 모든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하여 산정합니다.1.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원이상이 경우 해당 금액 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상속 직전 1년 이내 2억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더라도 그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에 합산됩니다.2.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3.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및 세무조사<1> 신고·납부 기한상속인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상속세를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있습니다.1. 분납제도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연부연납제도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세무조사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정부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세무조사를 통해 피상속인, 상속인들의계좌를 조회하여 미신고된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파악하여과소신고된 상속세과 추가되는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4. 자주 묻는 질문<1> 부모님의 상속세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현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계획에 맞춰 사전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누진세율이므로 한번의 높은 상속세를 적용받기 보다는 증여와 상속을 나눈다면 낮을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다음 상속세 절세방안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고,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으로서 양도세의 3배, 증여세의 2배의 기간을 부여하므로 조급해 하지 마시고사망신고 후 천천히 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3> 상속세는 상속재산 얼마부터 나오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통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4> 상속비율은 어떻게 상속되고,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법정 상속순위가 동일한 순서의 사람이 다수인 때에는 동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배를 할증하여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의 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변동하여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5>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요?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6>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야 하며, 증여세를 대납하면 추가 증여로 보지만, 상속세는 본인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대납하는 세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대납을 고려한 상속비율 설정이 필요합니다.<7> 상속부동산의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등기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존재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77%의 높은 양도세와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다면 요건에 맞게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합니다.다음 편에는사전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감정평가 활용,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74713592[상속전문세무사] 상속받기 전 부동산 처분, 현금 인출해서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요?(추정상속재산)상속세는 다음 항목들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상속세...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1688118[상속전문세무사] 30억까지 상속세 내지 않는 방법(배우자상속공제)1. 개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
몇 년 전 SNS상에 ‘수저론’에 대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슈가 된 해당 수저론의 기준에 따르면 ‘금수저’는 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2억원, ‘은수저’는 자산 10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8000만원, 자산 5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5500만원은 ‘동수저’에 각각 해당한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말은 곧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수저론’에 따를 때 ‘은수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부동산 가격이 올라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없는 금액이 되었다. [사진 pxhere]대한민국의 사망률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속세 관련 문의는 부쩍 많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주요한 원인을 하나 꼽자면, 단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속세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많은 사람이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라고 알고 있다. 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인 5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소정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상속공제의 효과로 해당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도 없는 금액이 되었다.고작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한번은 상담을 받던 어떤 납세자가 ‘공시가격 10억원 안 넘는 아파트 한 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안 나오죠’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실제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다 보니 상속재산가액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는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할 때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1채만 물려받더라도 억 단위의 상속세는 우습게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사전증여재산의 기습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하는데, 상속재산가액에 해당 재산가액도 합산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완전히 달라진다.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사망 직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발생한다.상속은 갑작스럽게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던 사전증여재산의 기습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피상속인이 평생 일구어 놓은 상속재산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될 수 있다.대비전략 및 절세전략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고 피상속인이 살아 있음에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상속세를 대비할 때는 절세만이 아닌 상속인들 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없애거나 낮추어 자녀들에게 자금원천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마련한 목돈으로 자녀는 해외주식 등을 매수하여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통해 더 큰 목돈을 만들어 추후 성년이 되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경우 가치가 낮아진 시점을 이용하여 증여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것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그 밖에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증여와 상속에 대한 흔한 오해
증여와 상속에 대한 흔한 오해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3증여, 상속 부동산 값이 치솟으며 더더욱 자주 사용되는 친숙한 용어지만 많은 분들이 개념을 헷갈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에서는 증여와 상속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증여와 상속의 차이증여와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증여는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을 원인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가끔 방송에서도 증여와 상속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세법의 명칭도 상속세 및 증여세다 보니 많이들 혼용되어 사용하지만 생전과 사후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 차이증여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법에서도 상속세율을 먼저 정의하고 있고 증여세율의 경우 상속세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세율을 보고 가시죠!3. 재산 별로 세율이 다르다?증여세나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 주식(부동산 등)으로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상속도 증여도 재산의 종류와 세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 자체가 다르게 평가 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4. 신고시기증여와 상속은 그 신고 시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5. 10년간 5천 만원? 부부간 6억원? 공제액 차이요새 증여,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10년간 자식한데 5천만원까지는 세금 안낸다. 부부간 6억원까지는 세금을 안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이 얘기는 증여재산공제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즉,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 의 경우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 적용의 한도도 있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여와 상속은 공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할 것인가, 사후에 상속의 형태로 넘기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동대문 세무사] 상속주택은 누가 상속받는게 좋을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세번째 주제로상속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상속재산은 주택 1채 뿐이라면?예를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주택 1채 밖에 없는 경우 입니다.물려받은 현금도 없고 집을 팔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될텐데요.어머님께서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어머님께서 상속 받는 것이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옵니다.그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만약 12억원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총 상속재산 중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최대 30억원까지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고 실제로는 자녀만 산다면 ?간혹, 배우자 상속공제를 공부하셔서 방문하신 고객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이것도 증여세 추징 위험이 존재합니다.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기 위해 어머님이 주택을 상속 받으시고,실제로는 자녀만 사는 경우 우회적인 재산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통 어머님 명의 주택에 자녀가 살게 되면 적정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는데요.이렇게타인의 부동산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보아증여세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모든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어야하기에, 주택가격이 13억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해 증여세 걱정은 않하셔도 됩니다.상증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2010.1.1,2011.12.31,2015.12.15>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2015.12.15>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10.1.1,2011.12.31,2015.12.15>[제목개정 2010.1.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2012.2.2,2016.2.5,2019.2.12>1. 삭제 <2019.2.12>2. 삭제 <2019.2.12>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2019.2.12>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2016.2.5,2019.2.12,2021.1.5>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2016.2.5,2019.2.12>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2016.2.5,2019.2.12>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2016.2.5,2019.2.12>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개정2016.2.5,2019.2.12>[전문개정 2003.12.30] [제목개정 2016.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 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2019.3.20>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2019.3.20>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2019.3.20>[전문개정 2016.3.21]만약, 어머님 명의 주택에 자녀와 어머님이 같이 산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자녀명의 주택이 있는 데,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자녀 소유의 1주택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으면2주택자가 되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인데요.세목별로 알아보죠.종합부동산세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그래서 기존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속 후 5년간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상속 후 5년안에 처분하지 않는다면,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기간 제한없이 주택 수에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 후 5년안에 처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종부세법 제8조 【과세표준】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2005.12.31,2008.12.26,2011.6.7,2015.8.28,2020.6.9>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2023.2.28,2023.7.7>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만약,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상속받은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 주택은 3억원) 이하일 경우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되나, 지분 40%이 넘거나 가액이 6억원(또는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2주택자가 적용됩니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양도소득세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먼저, 상속주택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기존 주택 1채가 아래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② 주택가격 12억원 이하그래서, 2년 보유(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보유주택이 있다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측면에서 유리한 것이죠.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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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양도세 이월과세의 모든 것(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하면서 납세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이월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도 포함 2019.02.1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은 2025.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증여받고 1년이내 양도시 적용함)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의 처리- 당초 납부했던 증여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의 산식에 의한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필요경비에 산입할 증여세 상당액=당초 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필요경비에산입할증여세상당액=당초증여세산출세액×양도한자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당초증여세과세가액예) 아들이 부동산 5억, 주식 3억을 증여받고, 증여세 산출 세액이 9천만 원 일 때필요경비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 세액은 56,250,000원(9천만 원*5억 원/8억 원)이 됨-증여세의 산출 세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실제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실제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넣어야 하지만, 필요경비 개산 공제 시에도 필요경비개산공제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①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이외 사유(이혼 등)는 이월과세 적용)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③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예) a 주택 아버지 취득시기 : 2020.07.01 / 아들에게 a 주택 증여시기 : 2022.07.21 / 아들이 제3자에게 양도시기 : 2023.12.15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다면 2022.07.01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하면 2년 미만 보유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총 족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월과세 적용으로 아들의 주택 취득시기가 2020.07.01로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꼴이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④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을 두 번 계산해서 둘 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17.07.01이후부터 적용]이월과세 주의사항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104조 2항 2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95조 4항]▶ 수증자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는?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자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수증일 이후 5년 이내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2011.01.01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97조 3항]-수증자의 보유기간의 감가상각비만 차감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보유기간까지의 합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용 구분증여자 지출분수증자 지출분취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공제가능공제불가자본적 지출액공제불가공제가능양도비용공제불가공제가능-증여자의 취득 당시 비용만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가능하며,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양도 시점의 필요경비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 부담부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 전액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 ◆[상황]아버지 a 주택취득시기 : 1985.01.01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2020. 06월아들이 증여받고 5년 이내인 2020. 07월 양도시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아버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 : 그러면 아들이 증여세 납부한 금액이 100원이면 증여세 납부액 전액을 아들의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가요?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무상증여 비율(이월과세 적용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유상 양도비율(채무액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A :무상증여 부분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는 당초 증여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므로안분 없이 증여세 상당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 거래관리과-0819,2011.09.23]◆[증여받은날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상황]- 아버지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 아들 아버지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아들과 아버지 별도 세대임)- 아들이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Q : 아들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취득시기를 2016. 07월로 기산해도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서 취득시기를 2020. 11월로 보아도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입니다[서면-2016-부동산-4262,부동산납세과-1289,2016.08.24]◆[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때-[상황]-남편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아내 남편으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남편과 아내 동일세대)-아내가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Q : 아내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세대이므로 동일세대 간의 증여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 시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아니라 당초 외부에서 남편이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2016. 07월로 볼 것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든 ,되지 않든 취득시기는 당초 2016. 07월이고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재산세과-971,2009.0519]이상입니다!양도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