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배우자 상속 공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의 구체적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 산식은?
배우자 상속 공제 = MAX[MIN(①, ②), 5억 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 = min [㈎, ㈏]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주 1)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 (주 2)) -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 원
- (주 1)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본래·간주·추정 상속재산)+(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공과금·채무)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을 의미합니다.
- (주 2) 상속 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하지 않은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 배우자가 실세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한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분할등기 등을 완료한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을 신고하긴 했는데 과소 신고되어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9-2010.01.0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서면 4팀 -1617,2004.10.13]
▶피상속인이 있고 배우자가 단독상속 시(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만 가능함) ,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 재산-1572-2021.11.11]
▶보험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아들로 지정된 보험금이라면, 상속인 간 협의분할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전 2014 법령해석 재산 20405,2015.07.13]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유류분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유류분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 공제로 인정 안됩니다. [궁심 1998 서 0846,1999.04.21]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은?
◆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 =MIN[①, ②]
①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 금액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주 1)}-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주 1) 상속 포기자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는 자녀가 상속포기함으로써 배우자의 지분을 높여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② 30 억
①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설명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 계산 시 상속재산 범위액 차이 정리 ★
▶추정 상속재산을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제외하며, 한도를 구할 때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포함하지 않고, 한도계산 시에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
▶만약 피상속인이 형제자매에게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배우자 실제 상속재산에도 미포함되고, 한도 계산 시에도 미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저한 5억 적용 대상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 5억을 공제합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②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③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경우
④ 배우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