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배우자 상속 공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의 구체적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 산식은?


배우자 상속 공제 = MAX[MIN(①, ②), 5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 = min [㈎, ㈏]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주 1)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 (주 2)) -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 원


(주 1)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본래·간주·추정 상속재산)+(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공과금·채무)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을 의미합니다.


(주 2) 상속 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하지 않은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 배우자가 실세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


구분

 

포함 및 차감 여부 

① 총상 속 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간주 상속재산가액

  포함

추정 상속재산가액

  포함하지 않음(귀속이 불분명하므로)

② 비과세 재산가액


차감

③ 과세 가액 불산입액 


차감

④ 공제금액 

 공과금 

차감

장례비

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

채무액

차감

⑤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 

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

⑥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 및 유증 받은 재산 


차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①-②-③-④-⑥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한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분할등기 등을 완료한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을 신고하긴 했는데 과소 신고되어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9-2010.01.0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서면 4팀 -1617,2004.10.13]


▶피상속인이 있고 배우자가 단독상속 시(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만 가능함)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 재산-1572-2021.11.11]


보험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아들로 지정된 보험금이라면, 상속인 간 협의분할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전 2014 법령해석 재산 20405,2015.07.13]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유류분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유류분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 공제로 인정 안됩니다. [궁심 1998 서 0846,1999.04.21]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은?


 ◆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 =MIN[①, ②]

①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 금액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주 1)}-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주 1) 상속 포기자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는 자녀가  상속포기함으로써 배우자의 지분을 높여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② 30 억



①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설명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 계산 시 상속재산 범위액 차이 정리 ★


구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①총상 속 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포함

간주 상속재산가액

  포함

  포함

추정 상속재산가액

  포함하지 않음(귀속이 불분명하므로)

  포함

②비과세 재산가액


차감

차감

③과세 가액 불산입액 


차감

차감

④공제금액 

 공과금 

차감

차감

장례비

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

채무액

차감

차감

⑤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

포함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 

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

포함하지 않음

⑥배우자 이외의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 및 유증 받은 재산 


상속재산에서 차감함 

상속재산에서 차감함 

추정 상속재산을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제외하며,  한도를 구할 때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포함하지 않고, 한도계산 시에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


만약 피상속인이 형제자매에게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배우자 실제 상속재산에도 미포함되고, 한도 계산 시에도 미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저한 5억 적용 대상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 5억을 공제합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②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③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경우 


④ 배우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