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28 저도 궁금해요!
10-31
법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자산 및 내용연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올해 카페를 하나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의 자산 내용연수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음식점 및 주점업은 시설장치,기계장치 내용연수가 8년이라고 들었는데 인테리어 및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8년으로 잡으면 될까요?
2. 커피머신 및 제빵기계 등을 5천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해당 자산은 비품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기계장치로 봐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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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8년이고 기계장치는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세요.
2. 기계장치는 설치나 시운전이 필요한 기계나 물리적 화학적 가공을 하는 장치 등을 뜻하고, 비품은 소모품에 비해서 내용연수가 길거나 금액적 중요성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라 구분하여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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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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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인버터 내용연수 설정에 대한 문의
해당 인버터가 주된 자산에 부속설비인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본래의 자산의 내용연수(20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한편 자본적지출이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2호에 따라 본래의 자산의 장부가액의 5% 미만의 취득가액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조심-2018-중-1167, 2018.06.14를 참고해 보시면 자본적지출로 보이는 일부공사(샤시,마루,중문공사 등)에 대해서는 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본적지출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어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미치는 경우의 지출로서 열거가 아닌 예시로 나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테리어 설치(창틀 설치비, 시공비, 목재비, 발코니 개조 비용 등),
배수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피난 시설 설치, 냉난방시설 설치 등입니다. 이 내용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08384352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법인 설립 후 투자금을 대여금형태로 받으려고하는데 제 생각이 가능한가요?
우선 순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단계별로 발생 합니다.
1. 개인이 토지를 매입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 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토지를 매입하시는 경우 / 개인이 매입한 토지를 법인에 넘기는 경우
(1) 개인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실 수 있으시며
(2)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3. 이렇게 토지를 법인이 최종 소유 이후에 대형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발생하시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당기순이익 2억까지 10% /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4. 이후 법인입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금 분배 과정을 거치시는 과정에서 이익금을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1) 대여금 투자 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2) 지분 투자에 대해 배당으로 소득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5.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신 단계 별로 세금은 발생하시지만, 투자금을 지원 받으셔서 법인을
운영하시고 발생한 이익을 지분 방식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6. 거래 단계가 복잡하실 수 있으며, 해당 단계 별 세금이 발생하시기에 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진행하시기 전에
세무사님들의 별도 유료상담을 진행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변경관련입니다. (기준은 40년이나 내용연수 50%이상 경과한 경우 20년으로 내용연수 변경가능한지?)
내용연수가 50%이상 경과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3에 따라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아파트월세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계산 방법
해당 물건지의 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는 비용처리는 가능하고, 세법상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거주용은 제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수입이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비용처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줄겠지만 지금 세율로는 연수입이 전부 들어간다면 35%의 세율구간입니다.
배우자님은 소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로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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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해도 끝이 아니다? 잔존재화 계산, 부가세신고 누락하면 추징됩니다!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폐업을 결정하신 대표님들께서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도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저에게 문의 온 내용 중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A 대표는 카페를 운영하다 4월 말 폐업신고를 하며,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자진 수정신고 요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잔존재화를 누락했다는 사유로, 미신고분에 대한 부가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잔존재화란 무엇인가?폐업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을 그대로 가져가서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즉, 카페를 폐업하면서 커피 머신과 원두를 가져왔다면, 국세청은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재화의 공급 특례]“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왜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사업을 하면서 개업 시 혹은 그 이후에 물건이나 장비를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하고 그 물건을 내가 그냥 쓰게 되면(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국세청은 잔존재화를 다시 써서 이득 보니까, 그만큼 세금 다시 내라고 합니다.과세 요건하지만 모든 남은 물건이 다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면세사업을 위한 취득한 재화라면 과세 X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X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감가상각 자산→ 취득한지 2년이 넘은 재화라면 과세 X*** 건물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방법자산 구분과세표준 계산식재고자산해당 시점의 시가비품, 기계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25% × 경과한 과세기간 수)건물, 구축물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5% × 경과 과세기간 수)* 여기서의 과세기간은 반기를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1년 보유한 비품(감가율 25%)의 경우과세표준 = 2,000,000 × (1 – 0.25 × 2) = 1,000,000 원여기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폐업한다고 해서 모든 세무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남아 있는 물건들까지 신고를 깔끔히 마쳐야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특히 장부에 잘 안 잡히는 비품이나 재고는 국세청이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자산리스트를 정리해두는 것이 추징될 수 있는 세금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매출 10~30억 자영업자, 법인전환 해야 하나요? 5분 자가진단
연매출 10~30억 자영업자 대표님이라면, 주변에 법인전환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반반이지 않으셨나요. 무조건 해야 한다 는 분과 그냥 개인이 낫다 는 분이 거의 반반입니다. 게다가 세무사마다 의견이 갈리니, 결정이 더 어려워집니다.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출 숫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순서로 4가지만 점검하면, 본인 케이스가 어느 쪽인지는 5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가 매출 10~30억대 자영업자 대표님들과 자주 나누는 진단 흐름을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매출 10억이면 법인전환해야 하나요?법인전환을 다룬 글들을 검색해 보면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매출 5억 넘으면 검토하세요 , 통상 10억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 순이익 5천만 원이 넘으면 좋습니다 어느 글이 맞는 건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이렇게 기준이 흩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인전환은 매출 한 변수로 결정되는 일이 아닌데, 다들 매출 하나에 줄을 그으려 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카페에 올라온 한 대표님의 질문이 이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매출 12억, 영업이익 1.5~2억 사이인데 법인 전환해야 하나요???? 의문부호가 4개 붙어 있습니다. 매출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안 서니, 누가 명확한 기준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매출이 10억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 는 말을 듣고, 매출 11억을 찍은 다음 해에 바로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11억의이익률(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비율)이 8% 라면, 영업이익은 8,800만 원입니다.두 분이 동업이라면 한 사람당 4,400만 원입니다. 이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 15% 정도가 적용되고,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핵심은매출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 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까지 같이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4가지 변수를 나란히 두고 보면, 본인 케이스가 어느 쪽인지가 보입니다.법인전환 5분 자가 진단 — 4가지 변수로 점검📌 자가 진단 — 4가지 변수, Yes 개수만 세어보세요변수 1.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율이 35%까지 올라가셨나요?(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 약 8,800만 원을 넘는 경우)변수 2. 향후 1년 안에 직원 채용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자녀에게 사업 물려주기 중 하나라도 계획이 있으신가요?변수 3. 사업용 자산(부동산·차량·고가 장비 등) 중 법인 명의로 두면 유리한 것이 있으신가요?변수 4. 기장료·세금 신고비·등기 비용이 월 30~50만 원 늘어날 때 무리 없이 감당 가능하신가요?결과 분기Yes 0~1개 → 케이스 A. 아직 검토 보류. 개인사업자 유지가 합리적입니다.Yes 2~3개 → 케이스 B. 올해 안에 검토 시작. 시기와 방법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Yes 4개 → 케이스 C. 지금 진행 가능. 영업권 평가와 전환 방법 결정 단계입니다.이 4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각각이 본인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케이스 A·B·C별 처방은 글 후반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변수 1. 왜 35% 구간이 법인전환 분기점인가요?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보면,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8,800만 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24%에서 35%로 11%p 뜁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8%,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으면 42%, 10억을 넘으면 45%까지 올라갑니다.과세표준 구간종합소득세 세율법인세율 (2026년)1,400만 원 이하6%10% (2억 원 이하)5,000만 원 이하15%10%8,800만 원 이하24%10%8,800만 원 초과35%10%1억 5천만 원 초과38%20% (2~200억 원)3억 원 초과40%20%5억 원 초과42%20%10억 원 초과45%20%※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 2억 이하 9%, 2~200억 19%)35% 구간에서는 법인세율(10~20%)과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무사가 본격적인 분기점은 35% 구간 이라고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다만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10%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 돈을 대표 개인 통장으로 가져오려면,급여를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 또는배당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를 또 한 번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임지원 대표 세무사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급여 받으실 때 근로소득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그것까지 다 합치면 보통 35% 구간이 넘어갔을 때부터 법인이 진짜 효과가 커져요. 변수 2. 1년 내 사업 변화 계획이 있어야 법인의 이점이 살아납니다법인의 진짜 이점은 세율이 낮아지는 것 하나가 아닙니다. 외부 투자 유치, 채용 확대,자녀에게 사업 물려주기(승계) 같은 사업 구조 변화가 있을 때 법인의 구조적 이점이 발휘됩니다.투자자가 들어올 때 개인사업자에는 지분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손익을 나누는 동업 계약일 뿐이라, 투자자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정리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주주로 들어오고 지분율만큼 권리를 행사하니, 배당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명확해집니다.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통합고용 세액공제(직원 채용 시 받는 세금 할인) 로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 1,450만 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라면 1,55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개인사업자도 가능 다만 이월고려해야함) 법인에서는 여기에R&D 세액공제(연구개발 활동에 받는 세금 할인) 까지 더해지니, 절세 폭이 더 커집니다.자녀 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 자체를 자녀에게 넘기기 어렵지만, 법인은 주식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으시다면, 법인전환의 효과 절반은 그냥 잠자게 됩니다.변수 3. 사업용 자산을 법인 명의로 둘 때 유리한 경우사업용 부동산, 고가 차량, 기계장치 같은 자산 중 법인 명의로 두면 유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면감가상각(자산 가치를 매년 비용으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 을 통해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매각 시점에는 법인세율(10~20%)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최고 45% + 지방세)이 적용되니 차이가 큽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양도소득세가 한 번 발생합니다. 다행히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양도소득세 이월과세(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방식)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산 이전은 효과가 큰 만큼 조건도 까다로운 영역이라, 본인 자산 구조에 맞는 방식을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변수 4. 운영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법인은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거래를 회계 장부에 두 줄(차변·대변)로 짝 맞춰 기록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개인사업자보다 회계 처리가 까다로워집니다.매월 기장료, 연 1회 결산료(1년치 회계를 정리해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작업), 등기 비용, 법인세 신고료까지 합치면 월 10~2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업 규모와 거래량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법인 통장 운용도 부담입니다. 카페 댓글에 한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신경 쓸 게 엄청 많죠. 법인통장을 개인 통장마냥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인 자금은 회사 자산이지 대표 개인 자산이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쓰면가지급금(회사 돈을 대표가 빌려 쓴 셈으로 잡히는 금액) 이 쌓이고, 결산 때마다 정리 부담이 생깁니다. 급여나 배당이라는 정해진 통로로만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 자금 운용의 자유도가 떨어집니다.이 두 가지 고정 운영 비용 증가 + 자금 운용 제약가 부담스러우시면, 절세 효과를 충분히 보더라도 법인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케이스 A :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 분자가 진단에서 Yes가 0~1개 나오셨다면, 지금은 법인전환을 검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들 한다는데, 정말 안 해도 되는 건가 싶으실 수 있으니, 사무소에서 만났던 실제 사례 한 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매출 15억 규모의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두 대표님이 법인전환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던 상황이었는데요, 사무소 진단 결과는 아직 이르다 였습니다.세 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두 분 모두 이익률 9~10% 구간에서 손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5:5로 나눠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그래서 각자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24% 구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5% 구간이 분기점이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닿지 않으신 거죠.여기에 두 분 모두 개인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매출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니, 개인 대출 상환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년 내 채용·투자·승계 같은 큰 사업 변화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요.임지원 대표 세무사가 드린 안내는 이랬습니다. 둘이 합쳐 18~19억 매출이 보일 때, 그러니까 각자 과세표준이 8,800만 원에 닿기 직전이 적기예요. 지금은 법인전환보다, 그동안 안 받으셨던 통합고용 세액공제부터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전환은 보류하고, 5년치 세금 환급(경정청구)을 먼저 진행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매출 15억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4가지 변수를 같이 보면 지금은 안 해도 된다 는 결론이 나오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매출 60억까지 개인사업자로 가셨다가 결국 법인으로 넘어오신 대표님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분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개인으로 가셨는지, 어떤 시점에 결심하셨는지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한 가지 자주 듣는 걱정은 한 번 법인으로 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 것 아닌가 입니다. 사무소에서 10년 가까이 법인전환을 진행해 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을 다시 개인으로 돌리고 싶다 고 찾아오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후회는 대부분 맞지 않는 시점에 했다 는 것이지, 법인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가지 변수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케이스 B : 올해 안에 검토 시작하세요 라는 분자가 진단에서 Yes가 2~3개 나오셨다면, 올해 안에 법인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실 시점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은 아닙니다.이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타이밍입니다. 법인전환은 연초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연말에는 사업 소득이 한 해치 누적된 상태라 영업권 평가액이 크게 산정되는데, 그러면 영업권 매각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연초에 진행하면 그 해의 사업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니,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또 하나는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설립 사이의 공백이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자사몰, 입점 플랫폼(29CM·무신사·네이버 등), 거래처 계약을 모두 법인으로 승계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매출이 끊기지 않으려면 법인 설립 시점부터 역산해서 일정을 짜야 합니다.그래서 케이스 B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12월까지 장부 정리하시고, 1~2월에 법인전환을 착수하시는 일정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성실신고 대상 진입이 코앞이거나, 다음 분기 안에 투자 라운드가 잡혀 있거나, 자녀 지분 설계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연초까지 기다리는 동안 누적되는 세 부담이나 일정 미스가 더 크니, 영업권 이슈를 감수하더라도 연도 중 전환을 검토하시는 게 낫습니다.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가까운지는 직접 점검이 어려운 영역이라, 외부 진단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본인 케이스가 B인 것 같다면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 신청 →매출·이익률·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를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상담 후에 지금은 보류 진단이 나오면, 그 이유와 시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케이스 C : 지금 진행 가능합니다 라는 분4가지 변수가 모두 Yes라면,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에 이미 진입하신 겁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것은 할까 말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입니다.핵심 결정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영업권 평가, 다른 하나는법인 전환 vs 법인 신설 중 어느 쪽이 본인 사업에 맞는지입니다.영업권은 그동안 사업이 쌓아온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영업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형태로 자금을 정리하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영업권 평가액을 너무 높이면 평가받는 해의 기타소득세가 한꺼번에 커지니, 본인 소득 구조에 맞게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법인 전환 vs 법인 신설은 또 다른 결정입니다. 기존 사업체를 그대로 법인으로 옮기는 게 전환이고, 기존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신설입니다. 매출 70억까지 개인으로 가셨다가 결국 법인을 하나 더 세우신 분도 있고, 자녀 주주 설계를 위해 신설을 택하신 분도 있습니다.영업권 평가와 전환·신설 결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이 케이스 C에 해당하는지부터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세무사를 만났을 때, 좋은 신호와 위험 신호법인전환 상담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세무사마다 답이 다르다는 게 가장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어떤 분은 당장 해야 한다 , 어떤 분은 그냥 개인이 낫다 , 어떤 분은 매출 숫자만 듣고 즉시 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답이 다른 것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자금 흐름이 다르니까요. 다만답을 내는 근거가 다른 것과근거 없이 답이 다른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좋은 신호와 위험 신호를 구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좋은 신호:매출·이익률·세율 구간을 숫자로 짚어가며 설명본인 케이스에서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소법인전환 외의 절세 카드(세액공제·환급)도 같이 점검법인전환 이후의 운영(급여 설정·배당·재무제표)까지 한 호흡으로 설명위험 신호:매출 숫자만 보고 즉시 결정 권유영업권 평가나 절세만 강조하여 제안본인 사업의 1년 계획을 묻지 않고 결론부터 내림세무사 선택에 대한 더 자세한 기준은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매출 10억 넘긴 법인이 따져야 할 5가지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핵심 요약What: 매출 10~30억 자영업자가 법인전환 결정 시 매출이 아닌 4가지 변수(세율 구간·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로 판단해야 한다.Why: 매출 한 변수만 보면 지금 안 해도 되는 케이스를 놓쳐 시기를 잘못 맞춥니다. 법인전환 후회는 대부분 시점 미스에서 옵니다.How: 4가지 변수를 Yes/No로 점검하고, Yes 개수에 따라 케이스 A·B·C로 분기해 처방을 받으세요.전문가 한마디: 임지원 대표 세무사가 매출 15억 의류 브랜드 대표님께 아직 이르다 고 안내드린 이유, 4가지 변수를 같이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우리 사업의 4가지 변수, 함께 짚어드립니다법인전환은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결정 이후의 운영 '영업권 평가, 급여·배당 설정, 세액공제 활용, 자녀 주주 설계' 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 케이스가 정말 4가지 변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우선입니다.커넥트 세무회계는 매출 숫자가 아닌 4가지 변수를 같이 보고 진단해 드립니다. 마포구 사무소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며, 담당자→팀장→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 체계로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매출 15억 케이스에서도 지금은 보류 라는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법인전환, 우리 사업은 어느 케이스인지 확인해 보세요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 신청하기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1년 사업 계획, 자산 구조를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진단 결과 지금은 보류 가 나오면, 그 이유와 다음 검토 시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Q1. 매출이 얼마부터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나요?매출 한 변수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종합소득세 세율이 35% 이상 구간(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에 걸리는 시점부터 본격 검토 단계입니다. 동업이라면 각자 몫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니, 매출 15억 동업 사업장도 아직 이르다 는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는 매출이 아닌 세율 구간·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 4가지를 함께 봅니다.Q2.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곧 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법인전환을 빨리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 은 자주 듣는 동기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후 법인전환을 하시면 법인 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 직전이 적기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성실신고를 한두 해 더 유지하면서 절세 카드를 정리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두 시나리오의 세금 차이를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Q3. 한 번 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말 되돌릴 수 없나요?법인을 다시 개인사업자로 전환 하는 절차는 없지만, 법인 청산 후 개인사업자로 새로 등록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소에서 10년 가까이 법인전환을 진행하면서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 찾아오신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맞지 않는 시점에 했다 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커넥트 세무회계는 4가지 변수 점검을 가장 우선합니다.P.S. 법인전환은 정답이 정해진 결정이 아니라, 본인 케이스에 맞는 시점을 찾는 일입니다.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 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help@taxfirm.co.kr

종합소득세
제조업 사장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8가지 |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제조업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조업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장을 1년 내내 가동하며 매출은 늘었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느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대부분 '놓친 경비'와 '챙기지 못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모인 세무법인 아성이, 수백 개의 제조업체를 직접 담당하며 쌓아온 실전 절세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제조업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1~4: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겨라
1. 감가상각비, 꼼꼼히 반영하셨나요?
기계, 차량, 생산설비, 금형 등 제조업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유독 많습니다. 이를 놓치면 필요경비가 누락되어 세금이 그대로 더 나옵니다.
1. 기계 구입 시 취득일자 기준으로 감가상각 계산2. 내용연수별 상각률 정확 적용 여부 확인3. 매년 감가상각비 반영은 기본 중의 기본 세무전략
아성 TIP: 중고 기계 구입 시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판단이 관건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2. 가족 인건비, 제대로 인정받고 계신가요?
가족이 실제로 일을 돕고 있음에도 급여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면 비용 인정이 전면 불가합니다. 반면 요건만 갖추면 가족이라도 당당하게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근무 사실 입증 (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2. 근로계약서 작성3. 급여 계좌이체 (현금 지급 금지)4. 4대보험 가입
아성 TIP: 국세청은 가족 급여를 집중 점검합니다. 서류가 완벽해야 세무조사 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3. 외주가공비, 증빙 없이 지급하셨다면 위험합니다
가공·포장·도금·열처리 등 외주 작업은 제조업의 핵심 비용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하면 필요경비 자체가 날아갑니다.
증빙 수취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가장 확실)2. 사업용 카드결제3. 현금영수증 (단, 건당 금액 제한 주의)
아성 TIP: 외주업체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응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창고 임대료·보험료도 당연히 경비입니다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심코 개인 지출로 처리하거나 아예 누락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100% 필요경비 대상입니다. 사업 관련성만 입증되면 전액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1. 창고·공장 임대료 → 전액 인정2. 기계 유지보수비 → 전액 인정3. 전기설비 설치비 → 전액 인정4. CCTV·소화기 교체비 → 전액 인정5. 산재보험·기계보험료 → 전액 인정
제조업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5~8: 세액공제와 장부 관리로 세금을 직접 줄여라
5. 세무조사까지 고려한 장부 정리가 진짜 절세입니다
절세 전략의 완성은 결국 장부 정리입니다. 증빙 부족과 현금흐름 불일치, 이 두 가지는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정밀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1. 매출·매입 거래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정리2. 외주비·급여는 계약서와 이체내역 완비3. 차량운영비는 운행일지 작성4. 현금흐름과 실제 거래 내역 일치 여부 정기 점검
아성 TIP: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은 '조사관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장부를 미리 점검해 드리는 것이 세무법인 아성의 강점입니다.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득세 최대 30% 절감
지방 소재 제조업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건만 충족되면 소득세의 최대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기본 요건 충족2. 제조업 업종 코드 해당 여부 확인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7조의2 기준 적용4. 감면 신청 시 명세서 반드시 제출
주의: 업종 코드 하나 잘못 기재해도 감면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7. 통합고용 세액공제 – 직원 늘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세액 자체에서 직접 차감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1인당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400만 원 공제2.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1인당 700만 원~1,200만 원 공제
주의: 고용 유지 기간이 핵심입니다. 이직률이 높으면 공제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 유지 계획과 함께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8. 통합투자 세액공제 – 설비 투자하면 투자비의 최대 10% 돌려받습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 검사장비, 생산라인 신설 등 신규 설비 투자 시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기계설비 구입 시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필수2. 감가상각 자산과의 연결성 입증 필요3. 당해 연도 공제 한도 초과분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아성 TIP: 투자 전에 미리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후 뒤늦게 확인하면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세무법인 아성이어야 할까요?
세무법인 아성은 단순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세무조사까지 고려한 절세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차별점입니다.
1. 전 국세청 출신 전문가:조사관의 시각으로 리스크를 먼저 잡아드립니다.2. 조세불복 특화:부당한 과세처분에 당당히 맞서 싸웁니다.3. 전국 11개 지점:어느 지역 사장님이든 가까이서 만나드립니다.4. 원스톱 서비스:세무·법무·노무·감정평가를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제조업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절세 진단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세금도 전략입니다. 2026년 5월, 제조업 절세 세무법인 아성과 함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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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족한테 급여를 주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고, 근로계약서 작성·계좌이체·4대보험 가입 등 요건이 갖춰지면 가족 인건비도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완벽해야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Q.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이미 구입한 설비에도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 누락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산 요건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전 국세청 출신 조사 전문가들이 조사 대응부터 불복 청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통지 직후 바로 연락 주시면 초기 대응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Q. 외주가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미 경비 처리가 안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이체내역·거래처 확인서 등 대체 증빙을 통해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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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SNS 마켓이란? 각종 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페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분들의 소득 또한 국세청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거래유형의 예- 각종 SNS를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에 대한 사업자등록 안내1. 사업자 등록의무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명과 업종코드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 SNS마켓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며 업종코드는 525104 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면? ▶ 가산세 부과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미이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 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었을때 상속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인중 장애인이 있었을때 장애인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장애인 공제란?▶장애인공제는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장애인에 대해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기대여명의 연수(1년미만의 기간은 1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20①4호]▶상속인인 연로자가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증통 20-18 ···1②] 장애인공제=1천만원 *기대여명의 연수장애인공제 요건은?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및 동거가족에 해당할것-상속개시일현재 상속인및 동거가족(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및 형제자매를 말함)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증령 18 ①]-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장애인 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법 32조 1항에 따라 등록하고,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 합니다. [재산 -0978,2020.12.08]②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장애인일것[상증통 20-18 ···1①]-상속개시일 당시에 사실상 동거하지 않거나 사실상 부양하지 않았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③ 해당 장애인이 실제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장애인공제는 가능합니다. [상증통20-18···1②]④ 장애인증명서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갈음 할수 있습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46014-274,2002,10.18]★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와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장애인의 범위는 ?소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①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18.2.13. 개정)-장애인 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및 기준)의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시각 장애인,청각 장애인,언어 장애인,지적 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 장애인,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호흡기 장애인, 간 장애인, 안면 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간질 장애인을 말합니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8.2.13. 개정)☞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①영 제107조 제1항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22.3.18. 개정)☞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 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영 제107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2022.3.18. 신설)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018.2.13. 개정)-고엽제후유의 중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 1항 2호(상이자및 이와 유사한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에 규정하는 장애인에 해당됩니다.[소득 46011-2812,1997.11.01]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5.2.28. 신설)-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암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1항 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해당합니다.[소득 46011-3517,1996.12.28]기대여명 이란?·▶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년 동안이나 생존할수 있는가를 계산한평균생존연수를 말하는것입니다. 기대여명수는 1년미만은 1년으로 보아 계산 합니다.적용 사례는?case1. 배우자(여성)가 장애인경우 (배우자 나이 75세인 경우 기대여명수는 13.9년)☞배우자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장애인공제는 14년으로보아 1천만원*14년=1.4억원이 가능합니다..case2. 자녀(아들)가 장애인 인 경우(아들이 2017년생, 기대여명수 74.12년가정시)☞ 장애인공제는 75년*1천만원=7.5억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일괄공제 5억보다도 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연로자공제,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의합)가 크므로 기타인적공제의 합으로 인적공제가 적용 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상속세장애인공제#상속인장애인#상속인중장애인있었을때혜택#장애인공제#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공제#상속세장애인있었을때#배우자장애인일때#배우자장애인일때공제여부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카페 보내기Keep 보내기메모 보내기기타 보내기 펼치기수정 삭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