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법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자산 및 내용연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올해 카페를 하나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의 자산 내용연수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음식점 및 주점업은 시설장치,기계장치 내용연수가 8년이라고 들었는데 인테리어 및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8년으로 잡으면 될까요? 2. 커피머신 및 제빵기계 등을 5천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해당 자산은 비품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기계장치로 봐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8년이고 기계장치는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세요. 2. 기계장치는 설치나 시운전이 필요한 기계나 물리적 화학적 가공을 하는 장치 등을 뜻하고, 비품은 소모품에 비해서 내용연수가 길거나 금액적 중요성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라 구분하여 반영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