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변경관련입니다. (기준은 40년이나 내용연수 50%이상 경과한 경우 20년으로 내용연수 변경가능한지?)

사용승인 01년 12월, 증여 21년 11월이며 증여시 건축물가액은 155백만원입니다. 23년 소득세 신고시(간편장부)건물감가비를 필요경비에 첫 산입하려고 합니다. 철큰콘크리트조로 내용연수가 40년인데 23년기준 내용연수가 50%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여 상각가능한지요?, 아니면 내용연수를 25%씩 증감할 수 있다고 하던데 내용연수를 30년으로 해서 상각가능한지요? 상기 내용이 가능하다면 차이가 나는 감가상각비 ( 40년-30년또는 20년)의 계정은 특별감가상각비로 신고해야 하는지요(어떤계정사용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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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연수가 50%이상 경과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3에 따라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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