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아파트월세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 근로소득 약 140백 신고하였고 과세표준 98백정도로 확인된 직장인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아파트 월세 연수입이 4320만원 (360*12개월) 발생 시 종합소득세 추가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납부 세액은 약17백만원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본 물건지 아파트 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 종부세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도 위와 동일한 조건이면 세금납부액은 똑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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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건지의 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는 비용처리는 가능하고, 세법상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거주용은 제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수입이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비용처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줄겠지만 지금 세율로는 연수입이 전부 들어간다면 35%의 세율구간입니다. 배우자님은 소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로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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