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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직원에게 시가보다 싸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중고로 시세는 1천만원하는 차량인데 (15만키로 탔으며 현재 현금구매한지 8년됐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에게 200만원대에 판매하려고합니다(가족이 아닌 비특수관계입니다) 이렇게되면 회사쪽에서 세무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쪽에 문제될게 없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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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도 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자입니다 저가매도로 직원이 혜택을 보았다면 상여에 해당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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