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84 도움이 됐어요!
10-30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시가보다 싸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중고로 시세는 1천만원하는 차량인데 (15만키로 탔으며 현재 현금구매한지 8년됐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에게 200만원대에 판매하려고합니다(가족이 아닌 비특수관계입니다)
이렇게되면 회사쪽에서 세무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쪽에 문제될게 없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도 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자입니다
저가매도로 직원이 혜택을 보았다면 상여에 해당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2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이상, 타 플랫폼 포함 102,0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이상, 타 플랫폼 포함 102,0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회계서비스
법인명의 사택(아파트) 직원가족만 전입신고
법인의 '사택'을 임원이 아닌, 비출자 임직원 및 그의 가족 또는 지분율 1%미만의 소액주주 임원 및 그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지분율 1% 이상의 출자임원 및 그의 가족에 해당한다면 시가미달임대료 및 사택 유지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시가 상당액을 법인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해당 자산의 시가 x 50% - 수령한 보증금) x 1.2% x 일수/365일
따라서 일반 직원이라면, 그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주더라도 세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지방세법상(취득세)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참고)
그러므로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자일 경우 일반세율로 적용될 것이며 , 취득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법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그 이전에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1) 법인 주택 취득시 중과세됩니다.(취득세) [현 12%(지방교육세+농특세 제외), 개정안 통과시 6% -> 현재 계류중]
2) 법인에 매도시 주택 평가방법 및 금액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양도소득세)
3) 법인 보유시 보유세 고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partners@hutax.co.kr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비특수관계인(거래처)에게 차량 시세보다 싸게 매각시 발생되는 문제
사실상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시에만 성립되는 것이며, 저가 취득으로 인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저가로 재화를 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잘 발급해주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실제 판매된 차량가액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차량판매가액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3. 증여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했을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동일주택 매도 후 재매수하는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다시 A주택을 재취득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족 및 친척 등)에 해당한다면 시가대로 거래를 하면서 취득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 차량으로 자동차운행일지 작성 관련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계신지는 모르나,
질의자분께서 제시한 사실관계 하, 판단해보면
개인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의과 관련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613, 2008.07.17
【질의】
회사에서는 각 영업사원에게 회사차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업 직원 개인 소유 자가차량에 대하여 회사업무에 이용시 차량보조비로 영업사원별로 월 20만원(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외 유지비용 포함된 개념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회사업무관련 외근시 유류대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될 경우, 여기서 차량보조비는 비과세로 할 수 있으며 유류대는 법인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대 법인비용 사용분은 개인별 월 한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음.
【회신】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즉,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세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직원사기 증진 및 업무보상 차원에서 많은 회사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주가연동형 성과보상제도(RSU)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의 상여형식으로 별도의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실제 많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많은 임직원분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스톡옵션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와 임직원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2. 임직원 특정요건 충족(일정기간 근무요건 등)3.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수령4. 주식 양도스톡옵션행사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여단계에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행사시점과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스톡옵션은 쉽게말해 주식을 시가보다 적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통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과세됩니다.1. 행사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2. 행사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소득구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통상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실제 행사당시 나에게 소득이 발생한것도 아닌데, 세금을 먼저 내야하는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해 3가지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 5천만원에 대한 금액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비과세 금액은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으니, 부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①원친징수 의무를 제외하고, ②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에 대해 5년간 분납 가능합니다.납부특례 규정 적용시 납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5년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 요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행사이익 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 신청방법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에 납부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신청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과세 이연),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제도로 종합소득 세율과 양도소득 세율의 차이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중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10%,20~25%,30%의 세율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세금혜택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규정에 비해 요건(행사이익 규모 제한 5억)도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증여, 1년내 매도 금지, 전용계좌 관리)도 존재합니다.*최근 세법개정으로 시가이하 발행이익 이란 개념도 생겼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선 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주식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회사의 상장/비상장,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 대주주/소액주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행사 당시엔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주식 처분당시엔 상장회사가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이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1.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시가 2.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위 과세특례 대상 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통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벤처기업과세특례 주식이 아닌 이상 소득세가 과세되니, 행사이후 시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해외상장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국내회사가 아니라 해외회사의 국내법인의 경우도 국내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기타)소득 과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회사의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외주식에 해당 하므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22%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시는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1. 부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회사가 성장하여 행사당시 상장이 된 경우2. 부여/행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행사 후 상장 된 경우3. 부여/행사/처분 당시 전부 상장회사인 경우4. 해외상장법인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시장에 신규상장하는 법인은 벤처기업을 유지하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직원 분들 중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실뻔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식 처분시점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신규상장법인의 과세문제(대주주 판단, 중소기업 판단 등)는 생각보다 복잡하니, 꼭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차량 상속이전
안녕하세요해뜸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 중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차량에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차량 상속여부 결정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모든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 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위의 사진처럼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차량이 있을 경우에는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단순승인을 통해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받기로 했다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차량상속 협의내용도 꼭!넣어주셔야합니다!!ex)피상속인의 재산 중 차량(00바0000)은 XXX이 가지기로 한다.또한상속차량이전을꼭꼭 해주셔야합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이니주의하셔야합니다.상속차량이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정해지셨다면피상속인의 거주지 기준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로 가셔서상속차량 이전을신청하셔야합니다!!!관련법령 첨부해보겠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3. 12. 17.>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동차등록증사망이 찍혀있는(2)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3) 피상속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4) 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5) 상속분할협의서(6) 상속인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7) 상속인 신분증, 상속포기인 신분증 등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텐데정확한 서류는 구청에 미리전화해보시는게 좋습니다!!시가로 평가한 상속차량 상속세 신고피상속인의 차량조회가 되었다면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데요.상속재산에 포함할 차량의 가액을무엇으로 할지가중요하겠죠?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의하는시가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2항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만 차량의 시가는실제로 매도하지않는 이상알기 어렵습니다.따라서원칙은시가이지만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재취득가액 / 장부가액 / 시가표준액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등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①법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보통 많이 사용하는시가표준액은차량정보만 알고있다면 누구나 손쉽게'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승용차 가액 조회탭을통해 알 수 있답니다!오늘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차량과 관련한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상속세와 관련하여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이상해뜸세무회계 대표세무사김현아 였습니다.

법인세
법인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줍줍’, 갑자기 왜?
류모씨는 최근에 직장생활과 재테크를 통해 번 돈을 모으고 대출을 끼고 드디어 건물주가 되었다. 꼬마 빌딩 한 채이긴 하지만 아내와 지분을 50 대 50 으로 하고 이 후에 자산이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건물로 법인을 처음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 궁금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인이 법인세율이 낮아 뭔가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진짜 그럴까? 부동산 임대법인이어서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법인의 본점의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사진 Rawpixel]취득세는 본점 소재지가 중요지방세법 제 13조에서는 취득세의 중과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추가로 중과되는 세율의 계산법도 복잡하다.따라서 법인의 본점의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 본점의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하고 임대 건물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을 경우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임대용 건물이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법인의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임대 건물 내에 있거나, 대표가 그 임대 건물로 출근을 한다거나 관리 인원이 있으면 해당 건물을 본점·주사무소 등으로 추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또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5년이라는 기간도 주의하여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과 7·4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법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물도록 했다. 몇 번째 주택인지에 상관없이 13.4%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13.4%가 아닌 1.1%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취득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관리부동산은 취득자금이 크게 소요된다. 모든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건물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도 크게 느껴지게 된다. 건물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연히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신고기한에나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이 아니어도 조기환급 신청으로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법인전환이나 법인 설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진 pixabay]부동산 법인의 운영에 주의해야 할 것들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많다. 먼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의 보유 주택을 팔 경우 개인은 양도세로 70%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 차익에 따른 기본 세율에 20%를 가산해서 최고 45%를 내게된다. 법인세가 개인의 양도세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법인의 이익이므로 이 부분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개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또한 보유세도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본공제금액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보유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법인세 신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은 일반 법인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이밖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 접대비의 한도가 일반 법인의 기본한도금액 및 수입금액별 한도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수준으로 적용된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8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제한되며, 처분손실에 대한 인정 한도도 400만원이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현행 부동산 세금제도 하에서는 뾰족한 절세수단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반 사업의 경우에도 법인이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듯이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도 그렇다. 따라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법인전환이나 법인 설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
'신규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상식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신규 법인'의 절세방법 및 세무상식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법인계좌 사용의무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반드시!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게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원본*대표자 신분증*법인 도장*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및 회의록 등법인자본금 입금법인계좌 개설 후에 등기 상 법인의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급해야합니다.법인을 개설한 후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본금 납입을 까먹습니다. 반드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법인 지분을 적절하게 나누자.법인 설립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법인을 영위하며 지분(주식)을 나누어야 생기는 장점들이 더 많기에 설립은 1인주주로 하시고,바로 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은 1)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며,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고 할때 설립 초기에 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적으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대책없는 높은 급여는 좋지않다.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월 생활경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여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급여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자금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라.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대표자님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렌탈, 유류, 수리비, 보험료 등)* 소모품 구입비(마트, 네이버 등에서 구입한 것들 가능! 단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직원, 대표자 모두 가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