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보유중에, 1주택 추가 등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주택시에 취득세 중과가 되기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2주택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매도한 후, 세번째 주택을 등기 - 이렇게 했을 때,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 절세인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고 가산세 등이 추가될 수 있는 탈세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했을 경우 패널티가 다른 어떠한 세금 분야에서라도 있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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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휴택스 박현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방세법상(취득세)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참고) 그러므로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자일 경우 일반세율로 적용될 것이며 , 취득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법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그 이전에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1) 법인 주택 취득시 중과세됩니다.(취득세) [현 12%(지방교육세+농특세 제외), 개정안 통과시 6% -> 현재 계류중] 2) 법인에 매도시 주택 평가방법 및 금액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양도소득세) 3) 법인 보유시 보유세 고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partners@hutax.co.k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율은 올해 1분기에 개정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은 기존 12%에서 6%로 낮춰진다 합니다. 또한, 비조정지역 3번째 주택은 기존 8%가 4%로 낮춰진답니다. 그리고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 12%에서 6%로 낮춰 진답니다. 법인은 조정 비조정여부와 무관하게 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주택을 넘기는 것은 절세안이 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만 한번더 내게되는 상황이 됩니다. 개정안이 1분기에 개정되면 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주는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님은 우선 추가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 비조정지역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역에 따라 개정예정인 세율을 참조하여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12일에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현재 강남3구와 용산만 조정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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