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간 전

약혼자에게 분양권 매도 후 혼인신고한다면 혼인 합가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과 분양권 1개(23년 취득)을 보유하고 있고 결혼 예정입니다. 현재 약혼자가 제 집에 전입한 상태입니다. 1. 약혼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고 혼인신고하고자 함. 거래 가능한가? 2. 마이너스 프리미엄 신고해도 괜찮은가? 현재 인터넷부동산에서 마이너스 1,000~2,000만원에 거래중임 3. 약혼자에게 분양권 매도하면 혼인 합가시 혼인 합가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가?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시가로 매도하신다면 세금문제 없이 거래는 가능합니다. (제3자간 거래, 사후관리요건 없음) 2. 네, 실거래가 그렇게 되었다면 충분히 그 금액에 서로 매매하셔도 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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