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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이 가능할까요? 분양권1(남편), 입주권1(아내) 이렇게 가지고 결혼했어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이 가능할까요? 분양권1(남편), 입주권1(아내) 이렇게 가지고 결혼 예정입니다 입주권/분양권 모두 비조정지역 대상이며, 입주권은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승계하였습니다 [취득] 분양권(남편) : 21년 4월 취득 입주권(아내) : 23년 4월 매수 [혼인신고] 24년 1월 [입주] 분양권(24.3), 입주권(26.4) 예정 혼인신고 전 1분양권과 1입주권을 가지고 혼인 후 2년 후 주택 매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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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일 전에 부부 각각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도 혼인합가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되고나서 2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신고일부터 5년 내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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