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시 분양권 취득한다면?

남 - 2021년 3월 아파트 취득(취득당시 투과지역 현재 비조정), 실거주 2년 만족 후 이사 여 - 2022년 7월 아파트 취득(취득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 현재 남녀 같이 사는중 이 상태로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어 5년안에 먼저 파는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압니다. 만약 혼인신고 후 분양권 취득하게 되어 피 주고 바로 팔아버리면 특례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아예 2주택이 되어 버리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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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이후 분양권을 취득 및 판매를 하더라도 혼인합가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파시더라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비과세 가능하고,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1주택씩 보유한 자가 혼인 신고후 분양권을 취득하여 과세로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중 먼저 5년안에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특례가 적용됩니다. 혼인 당시에 1주택씩 보유하던 것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것이어서 혼인 후 추가 취득하고 과세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 당시 주택매각시 합가특례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분양권 취득후 3년안에 혼인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매각하여도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시 합가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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