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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시 분양권 취득한다면?
남 - 2021년 3월 아파트 취득(취득당시 투과지역 현재 비조정), 실거주 2년 만족 후 이사
여 - 2022년 7월 아파트 취득(취득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 현재 남녀 같이 사는중
이 상태로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어 5년안에 먼저 파는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압니다.
만약 혼인신고 후 분양권 취득하게 되어 피 주고 바로 팔아버리면
특례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아예 2주택이 되어 버리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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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이후 분양권을 취득 및 판매를 하더라도 혼인합가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파시더라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비과세 가능하고,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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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1주택씩 보유한 자가 혼인 신고후 분양권을 취득하여 과세로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중 먼저 5년안에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특례가 적용됩니다.
혼인 당시에 1주택씩 보유하던 것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것이어서 혼인 후 추가 취득하고 과세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 당시 주택매각시 합가특례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분양권 취득후 3년안에 혼인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매각하여도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시 합가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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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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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문서번호] 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209[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92[제 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요 지]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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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관련 세법 정리 1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시,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1) 양도세 중과세율의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 됩니다. 2) 중과세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는 종류중과세율 산정시 포함하는 주택수 ▶ 주택 (아파트 등)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분양권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포함 합니다. 따라서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21.1.1.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1) [일시적] 2주택 또는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1세대 1주택(A)자가 새로운 주택 또는 입주권(B)을 취득했을 때, 아래의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A)을 양도시, 현재 보유하는 것은 (A) 와 (B) 이지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비과세는 9억까지만 적용합니다. ①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입주권 취득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②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 & ㉡) 를 모두 충족한 경우㉠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신규주택 완성전 또는 완성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고③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할 것㉡주택이 완성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을 양도 할 것.2)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위의 ①② 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비과세는 9억까지만 적용합니다.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하 모두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상속으로 1주택 1입주권/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적용① 일반주택 + 상속(입주권/분양권)② [일반주택+입주권] + 상속 (주택/입주권/분양권)▶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②의 일반주택은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혼인·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입주권/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한 비과세 적용다음중 하나를 소유한 자간 혼인 또는 세대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혼인일부터 5년 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택㉡ 1입주권/분양권㉢ 1주택 1입주권단, ㉢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혼인 전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