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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2020년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매입가 5억이었고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아버지 25% 어머니 25% 본인 50%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초등교육 마칠때까지 2026년까지 살 목적으로 제가 큰비용들여서 대수선 및 인테리어 진행했구요 이번에 집이 가로정비사업에 들어가게되어 부모님 지분을 제가 다 매입하려합니다 감정평가금액은 5억7천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지분을 매입할때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아니면 기존 5억의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할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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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평가 금액보다 30% 범위에서 저렴하게 매입하여도 증여로 보지는 않으나, 감정평가 금액과 5% 범위 이상 차이나게 매입하실 경우에는 부모님은 감정평가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금 부분에서는 감정평가액에 매도한 것과 동일하게 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감정평가액의 5%보다 약간 위의 가격(예 : 542백만원) 정도로 거래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모님의 지분을 매입하는 상황이므로, 현 시점의 시가인 감정평가액 5억 7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양도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으로서 시가의 5%보다 저가로 판매시 양도금액은 시가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5억 7천만원의 5%내외에서 거래 가액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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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하게 되는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감정평가금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이 시가로 반영될 수 있고, 그렇다면 5억7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액비교를 명확히하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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