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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공동명의단독주택을 증여받으려면?

3년전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을 어머니와공동명의로증여 받았는데 사정상 어머니분의 증여를 받아야할경우 증여세는얼마나내야하는지 당시 공시가 1억오천만원의 반을 증여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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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세무사 이상웅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 원칙은 시가이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의 상황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고려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증여시 평가액 산정에 대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현재 평가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증여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 , 매매 등 여러가지 방안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9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상담을 통하여 쟁점사항과 자세한 세액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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