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부부간 부동산 지분 증여와 양도세 질문

한국에 거주 중인 미시민권자 입니다. 1. 2008년에 매입한 아파트의 제 지분을 4에서 6으로 증액할 경우, 증액은 6억 미만인데 부부간 무상증여 가능한지요? 2. 매도시에 본인 지분 6을 1가구 1주택 12억 미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등기한 싯점부터 보유기간이 재산정이 되나요? 또한 이혼 후 매도시 각자 지분에 대해서 각자의 소재지에 따라 세금을 내나요? 참고로 전 한국, 남편 미국 거주자 입니다. 3.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매도시 ‘취득가액 이월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6억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a2) 동일세대내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부부인 경우 따로 살아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금액이 12억미만인 경우는 지분전체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a3) 증여받고 10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봅니다. 실제 양도대금이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이봉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이면서 배우자로부터 국내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6억원 공제가 가능함 2.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단시 전체지분 양도가액으로 판단함으로 전체지분의 실제양도가액이 12억원이상일 경우 본인지분(1/6)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이혼 후 매도시에는 본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고 배우자는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없으며 양도부동산 물권지 소재시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 증액받은 지분해당분은 취득가액 이월과세 대상이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