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무허가주택 해당여부

시골에 30년정도된 소형주택 보유하고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 주택으로 산정안되서 신축아파트 청약 이상없이 진행되었고 보금자리론 심사도 무허가주택이라 주택안잡힌다고 통과되었습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있는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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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과거 '주택' 을 취득한 적이 있는 지를 판단할 때의 '주택'은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해당 무허가주택이 기재돼있지 않다면 생애 최초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어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한다면 대장 등에 기재돼있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보므로 여기에 해당하면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어 감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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