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대학생 자녀에게 주택담보대출 승계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

현재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시세 8억의 아파트 명의를 대학생 자녀인 제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함께 2년 넘게 거주중이며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받으며 시세보다 30% 저렴한 5억 6천에 양도받으려 하는데요.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5억 5천 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매수하며 대출을 승계받을 시 현금 천만원만 부모님께 지급해도 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매수자인 제가 신용도와 소득 문제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승계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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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시가가 10억 이하인 주택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저가 취득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어머니께서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출승계도 양도대가에 포함하므로 5.6억 중 5.5억은 대출을 승계하고, 나머지 1천만원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산과는 큰 관련은 없어 보이나 대출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담보대출은 반드시 질문자님이 상환을 하셔야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머니가 상환을 한다면 이는 매매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자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데다 부모자식간인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이기에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 여지는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저가거래를 부인하고 전액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승계하는 것은 적어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직업이 있어야 객관적으로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 자식 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입증이 더욱 필요해보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승계가 될 지는 미지수 이나,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꼭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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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천만원만 부모님께 지급해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일반적으로 대출 승계할 때 매수자에게 대출이 가능한지나 신용도를 확인하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다르니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나으실 것입니다. 또한 같이 고려할 사항으로 대출승계 후 대출이자 등을 질의자님이 스스로 갚지않고 부모님이 대신 대출이자를 내추거나 하면은 그 실질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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