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해외현지 취업으로 전가족 해외출국후 자녀만 현지 고등학교 졸업후 한국대학 입학시기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닙니다

해외현지 기업 취업으로 전가족 해외출국후 몇년이 지나고 대학생 자녀가 한국대학 입학을 앞두고 현지고등학교 졸업후 한국대학입학에 맞추어 혼자 한국에 귀국하여 거주합니다. 주민등본상 부모와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동안은 기숙사에 지냈고 2학년부터는 지인집으로 세대분리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저희는 비거주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한국에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부동산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 중입니다. 대학생 자녀 생활비와 학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분리만 되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동안은 기숙사에 지냈고 2학년부터는 지인집으로 세대분리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저희는 비거주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부모님은 해외에 있다면 부모님은 비거주자가 됩니다 한국에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부동산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 중입니다. 대학생 자녀 생활비와 학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분리만 되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부모님은 해외에 있다면 부모님은 비거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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