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자식과 부모간 차용시 이자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에 대한 질문

모친의 주택구입으로 아들인 제가 1억원을 빌려 드릴 예정이며 향후 모친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게 되면 매매금액에서 차용한 1억원을 공제 하고자 합니다. 이를 대비해 검색해 보니 차용증 작성 및 법정이자(4.6%, 383,000원/월)까지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1. 모친은 소득이 없는데 원천징수 신고를, 저는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 2. 현재 모친께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이자를 최소화 한다면 몇%가 적당할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구분합니다. 질문내용으로 정리한다면 채권자 : 아들 채무자 : 어머니 차용금액 : 1억원 [질문 1]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자(채무자)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즉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세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후 세후이자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으로부터 차감하였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인 아들의 별도의 신고를 하질 않습니다. 아드님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는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즉 어머니께서는 원천세신고.납부를 통해서 아드님의 세금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모친의 소득이 없는 상황(신고된 소득)에서 이자를 지급할수 있는 상환능력이 되질 못한다는 점은 추후 사후검증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받질 못할 수 있음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2] 질문은 두가지 경우로 해석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채무자인 어머니입니다. 모친(채무자)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아드님(채권자)에게서 금전을 차용하는 점은 위 질문내용에 비춰보아 혹여 용돈을 드리는 거래사실을 원리금 상환 내용으로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금흐름방향이 맞질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용돈을 통한 소득형성을 구성한다는 점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의 적정성 판단은 세무전문가와 직접적인 대면상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금전소비대차의 무상이익]으로 기준금액 [1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질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의 무상이익은 저리 또는 무이자를 통한 이익을 의미하며 본 이익이 연 1천만원미만으로 계산된다면 과세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까지 무상대여를 진행한다고 가정시 2억 X 4.6%(연이자) = 920만원 의 증여이익효과가 발생하나 현 증여세법 규정상 연 1천만원 미만으로서 계산되며 적어도 이자부문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질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간(직계존비속) 의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관계)은 개별적 구체적 상담은 필요합니다. 세무전문가의 직접적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최적화 될수 있는 상담을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 : 이자소득의 27.5%를 제하고 질의자님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고,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27.5%의 세액을 과세관청 및 지방구청에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다음해 2월말에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합니다. 아들 : 위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으나,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해야합니다. 2. 약 2억1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일부원금상환하여야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때 증여가 아니라 차용임을 입증할 수있습니다. 매월 20~30만원 정도를 일부원금상환하고 나머진 만기일시상환하는 형식으로 차용증 쓰시면 됩니다. 일부원금상환은 따로 이자소득세 등을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