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차용이자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

부모님께 2.1억 차용 후 월 17~19만원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해왔습니다. 모든 이자 지급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여 2025~2026년 누락분을 기한후 원천세로 일괄 신고하려 합니다. 기한후 원천세 신고를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완료하면 해당 이자소득을 부모님이 전부 분리과세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 원천세 기한후 신고가 세무상 문제(의도적 회피로 해석될 가능성 포함)가 있는지, 이 방식 외 더 유리하거나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라 하더라도 원천세를 실제로 납부하면 원천징수로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없다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지금 기한후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즉시 부모님의 이자소득에 반영이 되어 종소세 안내문이 날아올 확률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의도적 회피로 해석될 가능성 보다는, 부모님 종합소득세에 전산 반영이 즉시 안되더라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같은 금액으로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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