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가족의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 부모님은 오래전 이혼 상태 2. 자식 두명은 아버지와 한 집에서 거주하며 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음 3. 어머니는 오피스텔 월세를 사시며 재산 및 규칙적인 소득 0원 (간간히 월 60정도 버심) 4. 아버지는 아파트 토지 건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이 많으심 5. 자식 두명이 1억+n원씩 분담하여 2억 2천짜리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매수하여 어머니께 거주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함 위와같은 상황인경우 아버지가 추후 주택 관련해서 세금을 많이 물게 되는 상황이 있는지, 이를 방지하려면 어찌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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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주택수는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현재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주택수 + 자녀분의 주택수가 합쳐져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추후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등 여러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 양도 할 시기 전에 세대분리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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