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조정지역에 1주택 보유중 5천만원 주거용오피스텔 구입시 임대사업자등록?

조정지역에 1주택 보유하고있습니다 (공시가 1.4억) (10년 실거주) 삼촌이 주거가 마땅치않아 5천만원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후 전입도 안하시고 관리비만 받고 살게 해주고싶은데 가능하나요? 아니면 전입을하고 월세 20만원씩 받으면서 월세 계약을 하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오피스텔 취득세 4.6% 는 알고있는데 다른 중과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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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이며, 세금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을 삼촌이 무상거주할 경우 삼촌이 5천만원의 오피스텔에서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법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촌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월세를 받는다면 질문자님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촌께서 해당 오피스텔에 무상거주하면서 실제 발생한 관리비만 지출하신다면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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