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차용증 쓰고 원금 상환 못할것같으면 증여로 돌릴수있나요 ?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갚아나가다가 소득이 끊겨서 앞으로 원금을 갚아나가지 못할경우 남은 금액에대해 증여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이경우 가산세 등이 붙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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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로 처리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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