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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오피스텔 매수에 따른 각종세금 문의

남편 - 근로소득자, 아파트 보유 아내 - 근로소득자, 11월9일 창원에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27.54m2) 2채 구입, 월세 300/30, 50/40 받음. 1. 국세청에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된다면 지자체는 10년 묶인다길래 하지 않을 생각인데 괜찮은가요? 2. 과세대상에 소형주택(40제곱이하, 기준시가 2억이하)은 제외라는데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나요? 과세대상이라면 임대소득만 분리과세 하면 되는지, 대상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경 안쓰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많이 궁금한데 300자 한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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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관할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가산세(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2. 모든 주택임대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때 주택임대보증금도 세금신고 대상이지만, 3주택을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 2억이하 +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증금은 세금신고대상은 아니며 월세만 세금신고 대상이므로 해당 내용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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