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오피스텔 포함한 양도소득세 문제

강남에 오피스텔 2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는 내년에 매도 계획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1억 오천, 2억이고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40억 정도로 큽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한 적 없이, 공부상 업무용이나 세입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달에 일반 사업자내서 업무용으로 쓸 세입자 받고,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겁니다.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아파트 매도 시 다주택자로 시비걸릴까 두려워서 오피스텔은 내년 3월 즈음에 안전하게 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업무용으로 계속 유지할까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니 장특공 혜택받고, 일반과세로 잡혀서 지금 파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던데요. 만약 내년에 오피스텔 2개를 주택으로 팔면 양도세가 1억4천 나오고, 업무용으로 팔면 7천만원 정도 나오던데요.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세청에서 시비 걸지 않을까요? 너무 짧은 기간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팔았다고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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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판정 시점(이 사안에서는 아파트 양도일)의 사실상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재산세과-3275, 2008.1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7, 2007.7.27. 등 다수).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으니 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오피스텔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의 판단 기준은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실제 업무용 임차인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수수·임대료 수준이 정상적인지가 핵심입니다. 세입자가 형식만 업무용 계약으로 바꾸고 실제로는 계속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여전히 주택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임차인을 구하고, 정상적인 임대료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자체를 나중에 매도하실 때도 그 시점의 실제 사용현황이 기준이 되므로, 매도 시점까지 업무용 사용 실질이 유지되어야 일반 부동산(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업무용 부동산은 매수인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거나 포괄양수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매수자 풀이 좁아지거나 가격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 계속 업무용으로 유지할지 곧 매도할지에 대한 세금 시뮬레이션은 실제 취득가액·보유기간·매도예정가를 놓고 개별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검증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나 전입신고 여부만으로 주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당시에는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번 달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해서 과거의 주거용 사용기간까지 업무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실제 사업자이고, 업무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일관되게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부터는 업무용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업무용으로 몇 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법정 최소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내년 3월에 매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건은 오피스텔의 양도세 절감보다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안전하게 적용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 지금부터 오피스텔 2채를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전환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갖춘 뒤, 내년 아파트보다 먼저 업무용 상태에서 매도하는 방향이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양도세를 계산할 근거를 확보하면서, 아파트 양도 시점에는 오피스텔을 이미 처분한 상태이므로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 때문에 아파트 비과세가 문제될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용으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도한다는 점 때문에 세무서에서 실제 용도를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주소, 업무용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용현황, 임대료 및 부가세 수취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만 업무용이고 실제로 계속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양도하면 주택과 달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업무용 양도세 약 7천만원과 주택 양도세 약 1억4천만원을 비교할 때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전체 세부담으로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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