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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1주택 있는 부모님 세대에서 거주하면서 집 구매 시 세금 발생 항목문의드립니다.
먼저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머니 명의 전세계약 집에 모두 함께 거주 중입니다. (어머니 명의 전세대출있음)
2. 최근 아버지께서 읍 소재지이며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구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쪽으로 주민등록 이전 예정입니다.다만, 부부의 경우 주민 등록 이전해도 세대 분리는 안되어 1주택 구입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저도 금년 내 투자 목적의 집을 구매 예정입니다
1세대다주택이 되는데, 기존 집이 1억 미만인점 고려 취득세,종부세/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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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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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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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와 동일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일세대인 것이지, 질문자님은 아버지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버지와 별도세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 없으실 경우,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질문자님과 아버지는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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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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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1주택자(맞벌이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의 월세 소득 발생 시 세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총 수입금액 3,000만원(월 250만원 x 12개월), 총 필요경비 2,500만원을 반영하여 5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6.6%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33만원입니다.
2.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는 아내로 되어있는데 공동임대로 할 경우, 남편분은 아내분의 주택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 남편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남편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 지분(아내분 지분의 50%)의 시가가 약 13억1,800만원(1,318,987,323원)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보아서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단독으로 월세계약을 한다면 단독으로 임대를 한 자의 수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분이 월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월세에 대해서 100%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세측면에서 보자면 분리과세보다는 1번의 방법처럼 장부작성으로 6.6%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세대원 중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 6호를 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같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뿐 아니라, 취학, 질변, 근무, 사업상 일시 퇴거자도 포함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아예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주택 수 따질 때는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부모님으로 명의 변경, 매매 or 증여, 시기 문의드립니다
질문 1) 매매하는 방법과 증여하는 방법의 세금 차이가 큰가요?
매매하는 방법이 세금 절감된다면 어머니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어머니에게 취득세만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에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의 경우 증여에 비해 취득세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보유 및 거주기간, 동일세대 여부 등 파악), 어머니와 매매거래가 가능한지(어머니께서 추후 대출 상환을 자력으로 진행 가능한지), 주택에 담보된 채무 등이 있는 지 여부 및 종전 부모님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내역 등 판단 이후 거래방법을 정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각 방안별 발생할 실제 세금 및 부대비용(국민주택채권할인액 등)을 사전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해보고, 각 방안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하실 수 있도록 세무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르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며 양도가 가능할 경우 증여와 비교하여 크게는 3~4천만 원 이상 세액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2) 명의 변경 시기를 아파트 구매 전에 하는 것과 후에 하는 것이 세금상 차이가 있나요? 2주택자가 되면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소득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매매로 취득함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시가표준액 3억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기에 증여자가 2주택자라 하더라도 별도로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리)
가족 간 거래는 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는 물론, 증여추정에 따라 추후 세금을 추징당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사전 컨설팅 이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이후 세대 분리 시 부모 및 자녀의 세금 관련 문의
문의 1)
문의주신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 2-1)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세대 분리가 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 2-2)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또한 합가와 상관없이 각각의 세대별 보유기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세대분리 시점이 아닌 해당 주택의 구매일부터 기산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주택 자녀 매매 질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저가양도 질의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서울 서대문구입니다.
84타입이고, 1주택 보유, 2001년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유사사례 실거래가(8.45억원)입니다.
제가 시가의 30% 할인된 가격(5.95억원)으로 매수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요?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이 때의 증여세 발생 여부,-->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 1가구 1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브모님이 1세대 1주택이고 2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 은행 주택구매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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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취득세 1.66억원 환급사례] 취득세중과 적용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 - 부동산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다주택자취득세 1.66억원 환급사례] 취득세중과 적용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 - 부동산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취득세 환급받는 방법양도세·증여세·취득세·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 사례는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2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조세불복 중 하나인 조세 심판청구를 통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용되어약 1.6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1. 조세불복이란'조세불복'이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여 내야하는 세금보다 과다한 세금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해 적법하게 납부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국세청이 부과처분했거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에서 법적 취지 등을 고려해봤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조세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징수함으로써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권이 남용됐을 때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처분이 부당한 경우 침해 받은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조세불복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다주택자취득세, 주택취득세중과 등 기본 주택취득세(1~3%)와 비교하여 다주택자취득세중과(12%)는 최대 12배까지 증가하므로 부당하게 다주택자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취득세환급을 목표로 경정청구, 조세불복 등을 활용해야할 것입니다.2. 처분개요조세심판원 인용 결정문 원본입니다.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등기 또는 전자로 접수가 가능하며, 심판원의 최종 결정 후 위와 같은 결정문을 등기로 받게 됩니다.이번 취득세 조세심판 건은 억울하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 사례로서조세심판을 통해 저희가 주장한 청구이유가 인용되었고,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 중'166,380,7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건은 착수당시 관련 법 규정을 엄격해석 한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사례로 판단됐지만, 쟁점을 잘 파악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잘 준비하여 다행히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납세자분을 억울함에서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3. 사실관계구분사실관계1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2신규주택 취득 전 당초 보유하던 주택 1채 매도3매도 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4신규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청구인의 형제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로서 같은 세대로 인정됨5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서 기본취득세율(1~3.5%)로 신고·납부6처분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의 형제를 같은 세대로 보아1세대 3주택으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13.4%)을 적용한 세액 부과7조세불복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내어 추가로 부과된 약 1.6억원을 돌려받음(1)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 2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4%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3)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4) 1세대 1주택자로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여 기본취득세율(3.5%)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5) 다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청구인의 형제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형제는 1주택자로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6)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하고1세대 3주택자로서 13.4%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약 1.6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4. 쟁점사항구분쟁점사항1지방세법에서 세대란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주택취득세 적용2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와 비교하여실제 세대분리 여부보다는 법규정에 따른 판단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3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는 비록 실제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등록표상 주소를함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음(1)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세대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지재되어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세 유권해석과 심판례 등은 일반적으로실질보다는 법규정을 우선하는 해석 및 판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의 경우 주소가 같아도 실제 세대분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해석 및 판결이 많은 것에 반해 지방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3) 또한 청구인은 예외적으로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주택 취득세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예외항목]•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주택 취득일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4) 따라서 법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황에서 청구인의 동생은 동일세대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자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5) 다만, 청구인과청구인의 형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례는지방세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접목하여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및 심판례 등이 대부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법에 국한하여 주장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법을 함께 고려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5. 취득세환급 - 취득세경정청구, 불복인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2022년 자료를 보면조세심판원의 인용율은'1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을 내더라도 1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세심판원이지만 실제로 그 인용율은 굉장히 낮습니다.낮은 인용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세불복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조세전문집단인 과세관청이 이미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석하여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이슈들을 찾아내고 논리에 맞게 주장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단순히 법규정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불복사레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법해석능력을 가지고 해당 세법 규정의 연혁과 제정목적 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와 연관된 세법 이외의 관련법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진행해야 합니다.실무를 하면서 억울하게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록 조세불복의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이번 사례처럼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해당 사실관계에 잘 접목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취득세에 대한 다주택자취득세(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양도세(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종부세(종부세 중과) 등기본세율 대비 많게는 10배이상 증가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계약 전 매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겠지만, 만약 사후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불복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8440401주택 취득세 자주 묻는 주요 질문 Q&A(취득세 중과, 세대의 기준, 일시적 2주택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자가 알아야할 사업단계별 세금(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상속,증여] 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
[양도,상속,증여]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재산분야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간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는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에 쓴 글이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안녕하세...blog.naver.com저가양수도일단,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가족간 거래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저가매수하는 자의 자금부담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하십니다.1. 증여세 (저가매수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저가 양수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시가 - 실제매수가격 - Min[시가 x 30%, 3억]시가를 10억, 대가를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6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증여이익 1억저가로 매수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저가로 매수한 경우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7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7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 증여이익 0원이를 정리하면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며, 시가가 10억을 초과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이하가 되는 대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시가가 11억이라면 8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시가 11억 - 실제매수가격 8억 - Min[시가 11억x30%, 3억] = 증여이익 0원2. 양도세 (저가양도자)저가양도한 입장에서 보자면 시가보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한 것입니다.세법에서는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즉, 위의 경우, 시가 10억 짜리를 7억에 팔았다면 시가와의 거래가격의 차액은 3억이고, 이는 5천만원(3억과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이상이므로 저가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시가인 10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9.5억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저가 양수하는 가족의 자금부담이 적은 저가매매로 많이들 합니다.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95% 초과하여 대가로 거래하여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양도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으면 저가양도로 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습니다.3. 취득세(저가매수자)취득세는 양도소득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특수관계자등으로부터 시가 10억인 주택을 7억에 주고 구매했더라도 10억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 (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blog.naver.com고가양수도실무적으로는 고가양수도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1. 증여세 (고가양도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할 경우, 고가 양도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실제양도가격 - 시가 - Min[시가x30%,3억]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 경우, 고가양도자의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제양도가격 14억 - 시가 10억 - Min[시가x30%,3억] = 증여이익 1억고가로 양도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이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13억 이하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고가양도자)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에서 증여이익을 차감해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위 예시처럼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았다면 증여이익은 1억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은 13억(양도가격 14억 - 증여이익 1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면 실제 양도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취득세(고가양수자)고가로 양수한 자는 실제 고가로 양수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구매했다면 14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양도, 증여, 교환 등 세금상담 및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같이 살면 한 세대?, 양도세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양도세에서 1세대는 매우 중요합니다.많이들 알고계시는 1주택 비과세는<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며5월 9일부터 중과되는 양도세율도<1세대> 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파악하여중과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양도세에서<1세대> 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지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 란?1세대란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양도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1) 주택을 양도한 자와 배우자 SET 개념2)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존재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이 세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1세대로 보는 가족의 범위가족이란거주자그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를 말합니다.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같이 살면 가족이 맞는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계부, 계모)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아주버님, 시누이, 처형, 처남 등)<같이 살때 가족이 아닌 경우>형제자매의 배우자 (처남댁, 매형, 올케 등)이때 가족이 맞다면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일시' 퇴거한 자도 모두 포함합니다.배우자의 의미1세대 내에서 배우자란,법률상 배우자이거나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절세를 위해 위장 이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1세대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그럼 배우자가 없는 미혼 자녀는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는걸까요?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와 별도세대가 인정됩니다.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기준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0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 제외) - 1,230만원 이상이 소득은 양도일 직전 12개월의 소득이기 때문에갓 취업한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양도일 전 해당 소득금액을 충족하는지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1세대> 의 판정 시점1세대의 판정 시점은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만약 양도일 전에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족이양도일 현재 세대 분리를 하여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건세대 분리+<생계 독립> 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자녀가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서류로만 세대를 분리시킨 경우에는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양도세는 늘 '실질'이 중요합니다.실질을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할지에 따라세금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생활 (숙식 + 경제활동을 같이 함) 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생계를 달리 (서로 다른 생활자금으로 생활) 하고 있다면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생계를 달리 한다는 점을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왠만하면 실질과 형식을 모두 잘 갖추고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양도세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줄 알고 신고 후향후 5년 이내 청천벽력같은 추징금액이 나오는 경우는이 1세대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 입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개념, 작성방법, 세법상 작성시 유의사항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란?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매수인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즉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각 명의별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적게 됩니다.이 문서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아무래도 부동산 취득시 부모님께 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증여받는 편법증여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사실 해당 서류는 실거래신고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이지만,증여 등 비정상적인 검토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로 해당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모든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투기 / 조정 / 비규제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상 :①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6억원초과 ② 조정대상지역9억원초과 ③ 비규제지역14억원초과계획서는 부동산을 계약 한 후 실거래 신고 전까지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가계약이 아닌, 실제 계약서를 쓴 후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하기 전까지 매수자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투기과열지구 60일 이내)요즘은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사이트에서 저는 직접했는데요.이게 불편하시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매수인별로 1장씩, 총 2장을 작성하면 됩니다.작성시 유의사항자금 조달계획에 크게자기자금과차입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증여, 상속 부분이기에저희가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는 애초에 증여, 상속은 체크하지 말라고 언지를 주시더라고요.아마 부동산 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보통 자기자금에서는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 채권 매각대금 / ⑥ 부동산 처분대금을 체크하시고,차입금 등에서는1) 자가 거주시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A)주담대 + (B)신용대출 + (C)타부동산담보대출 등2) 갭투자 (임대시)⑨ 임대보증금으로 채워넣어주시면 됩니다.그렇게자기자금 + 차입금등 합계액이 (13번) 합계 = 공급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14번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총 거래금을 계좌이체 하면 되니 두군데에 동일한 금액 적어주시면 되세요.18번 입주계획에서본인 외 가족입주에 해당되시는 부분도 세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이 본인과 함께 살지 않고 무상으로 주택을 살게 해주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나본인 외 가족입주를 하는 경우증여세를 미리 신고하거나 리스크를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니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각 항목별 세부내용이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세요! 빨간색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자기자금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예금액예금(적금)등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채권)매도액주식, 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 상속 등가족 등 증여, 상속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배우자 및 가족명의 부동산 처분 대금 등 포함)현금 등 기타보유 중인 현금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이던 현금펀드 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이에 준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타 부동산 매도액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금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종전부동산 권리가액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이에 준하는 자금부동산 등의 매각 (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차입금 등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대출액주택담보대출금회 취득 주택의 주담대 실행(승계) 자금신용대출위의 주담대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그밖의 대출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 대출액중 주담대를 기재한 경우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외주택을 보유여부에 체크, 보유중인 주택의 수도 기재임대보증금현 임차인 전세(보증)금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신규 임대차 계약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 자금회사지원금 사채법인/개인사업자 등제3자에게 대여하는자금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 회사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밖의 차입금제3자 등 그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가족/친익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사이트) 작성 방법일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를 클릭해주세요.신고내역 상세조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약한 부동산 내역과빨간색 버튼들이 주루룩 뜹니다.여기서 '자금조달계획및입주계획서'를 클릭하세요.저희는 공동명의 지분 50% 여서, 각각 1/2씩 해당 금액을 채워넣는 작업을 했습니다.제출구분에는 직접제출을 클릭하시고, 자기자금 + 차입금 = 합계, 조달자금지급방식에 맞는 금액을 넣어주세요.아래 인터넷 창은 위의 용지로 된 서류와 동일합니다.모든 것을 작성하고 제출을 누르면 맨 처음 있던 화면에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