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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5천이하 차용증에 따른 이자소득세

안녕하세요. 아버님께 1억5천만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릴경우,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달 20만원정도의 소액으로 원금상환을 하고,5~10년정도 후에 남은 원금을 일시상환한다고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않았는데,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지요. 아버님은 현재 소득은 없으시고 연금은 받고계십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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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의 과세 규정은 무상 또는 저리대여를 통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일시 증여세가 과세되질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 라는 점에서 현재 2억까지 무상으로 대여할지라도 2억 x 4.6% = 920만원 < 1천만원 이 된다는 점에서 무상대여를 통한 이자이득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질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아버지-본인)간의 차용관계 있어서는 계약서와 함께 금융자료가 필수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일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금융지출증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시 차용관계가 부인되어 증여세 과세될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시에는 이자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원금 일부를 매월 일정부담하게 된다고 계약할시 이자는 없는것으로 이자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의점 : 특수관계인과의 차용관계는 추후 자금출처소명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후관리가 됩니다. 단순한 계약서로서 해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하시길 권고드리며, 계약서에 따른 내용을 행함에 있어 금융증빙내역을 필수적으로 갖추실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아버님께서는 이자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에 신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소액의 원금상환이지만 이자보다 원금상환이 더 나아보이며, 추후 원금을 전부 상환할 계획이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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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무이자 및 원금 상환을 매달 한다는 문구를 잘 기입해두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후 원금을 상환하는 부분은 이자가 아니기에 이자소득세 부담을 따로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따로 하실필요도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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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는 이자소득이 있을 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차용하고 매월 일부원금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행한다면, 이자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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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자소득세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것을 입증하려면 무이자로 하지 말고 이자를 1만원이라도 주는것이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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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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