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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택 매도, 전세금 빼고 차액은 차용증 작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로 2025년 5월 전에 이전 집을 매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상황도 그리 좋진 않을 듯 하여 현재 무주택인 시부모님께 매도를 하려 합니다. 우선 최근 시세가 5억 5천 정도입니다. 전세입자가 3억으로 입주해 있는 집이고요. 부모님께 5억 정도에 매도하고(시세의 30%이내로 더 낮출 수도 있음), 차액인 2억에 대해 차용증 쓰고 부모님이 이 집을 매도할 때까지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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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고 계신 것처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대비 70% 양도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5.5억이라면 3.85억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양도대가 3.85억 중에 보증금 3억을 제외한 8,500만원 이상의 현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억에 매도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2. 부족한 자금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이자를 지불하시고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시면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에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10년 내외의 차용기간을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내로도 주택이 팔리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이자를 지불하면서 주택이 실제 팔릴 때 원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5억 정도에 매도하고(시세의 30%이내로 더 낮출 수도 있음), 차액인 2억에 대해 차용증 쓰고 부모님이 이 집을 매도할 때까지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끼리 거래이므로 양도대금을 차용으로 하시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보아 양도를 인정안할가능성이 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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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5억원 중 3억원에 대해서는 전세금채무를 이전시키는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억원은 금전소비대차관계로써 갈음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순간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사실은 충족되는것이므로, 양도 후(또는 양도시) 2억원에 대한 금전대차관계가 성립되었다한들 이미 성립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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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면서 대금수수가 없는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2. 그러므로, 차용증 진행 후 실제 이자 및 원금상환을 제대로 하여야할 것이고, 이에 따른 소득세 신고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되도록이면 대금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가양수도 및 부담부증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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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1세대 2주택자로써 비과세를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부모님과는 별도세대여야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인 경우 비과세 적용X)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부모님께 양도한다면 말씀하신대로 2억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법상 2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무이자로 하시고 원금만 분할해서 상환받으시는것이 낫습니다. (이자 발생시 25% 원천징수 후 세금납부의무발생) 그 외 부담부증여 방법도 있으나,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므로 증여보단 양도하시는게 낫겠습니다. 물론 거래가액이 시가의 5%이상 차이나므로 양도세 계산은 시가인 5.5억으로 매도한 것으로 처리되겠지만 비과세규정 충족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취득세 납부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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